산업통상자원부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 확정

[가스신문=주병국 기자] 정부가 지역 친화적이고, 친환경적인 집단에너지시스템 확대와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2023년까지 집단에너지 보급세대를 408만호로 늘리겠다는 ‘제5차 공급 기본계획’을 2일 확정, 발표했다.

목표 공급세대수인 408만호는 지난 2018년 대비 31% 증하는 수치로, 2020년 3406세대, 2021년 3652세대, 2022년 3916세대, 2023년 4080세대로 해마다 늘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의 비전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집단에너지 생태계 구측을 통해 분산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전환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국민 서비스 향상과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조성 등을 위해 집단에너지 5대 정책과제로 △분산에너지의 지역수용성 제고 및 역할 확대 △깨끗한 에너지를 활용한 분산에너지 확산 △분산에너지 소비자의 편의성 제고 및 복지강화 △합리적인 분산에너지 요금제도 개편 △분산에너지 공급의 안전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다만 산업부가 집단에너지 보급확대와 기존 열수송관 이용도 제고라는 이유로 15Gcal/hr 이상의 열부하를 가진 개발사업자의 열수공관(1km이내) 있는 지역까지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역으로 지정하려 했던 확대 기준은 이번 5차 기본계획에서 철회됐다.

당초 산업부는 지난달 19일 개최한 공청회를 통해 열수송관이 지나가는 1km 이내 지역수요(공동주택)까지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지정)으로 지정하는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었으나, 이 같은 확대 기준은 소비자의 연료선택권 무시와 지역난방 의무사용 확대라는 편향된 정책이라는 지적과 함께 도시가스산업과의 균형발전 저해 및 중소집단에너지사업자의 특혜 논란까지 제기됐었다.

이 같은 지적을 산업부가 사실상 받아드린 셈이다.

그러나 산업부는 집단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지역냉난방 지역지정기준을 기존(수도권 18만Gacl/hr, 비수도권 25만Gcal/hr) 최대열부하 대비 열 사용량이 감소하는 추세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없이 15만Gca/hr로 하향 조정한다.

또 집단에너지 공급 협의대상 이외의 개발사업 신청절차도 신설한다.

핵심은 대규모 개발지역은 중앙정부가, 재개발 등 중규모 택지개발사업지역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에 대한 지정과 관리를 맡도록 한다는 것이다. 중규모 택지에 대한 지역지정 권한을 지방지치단체에 부여해 집단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다행이 공청회 때는 중소규모 택지개발까지 가능토록 한 것을 소규모는 배제됐다. 다만 중규모의 기준은 따로 명시되지 않았다.

지역냉방도 2023년까지 2018년도 대비 68.7% 증가한 188만USRT(100USRT : 30만kcal/h)를 공급목표로 수립했다. 이 경우 지역냉방 건물은 2018년 1788개소에서 2023년 3095개소로 늘어난다. 공동주택은 2023년까지 3000세대 가량에 제습식 냉방기를 시범공급키로 했다. 정부는 지역냉방 보급확대를 위해 2023년까지 설비투자에 5조9549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산단 열병합) 공급은 허가 후 현재 건설 중인 산업단지 사업장 5개소를 포함하여 2023년까지 총 51곳에서 공급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투자비 소요액은 7695억원으로 예상했다.

이번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에는 분산에너지의 지역수용성 제고 및 역할 확대를 위한 LNG열병합 발전소 확대방안도 담겼다.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발전용 연료전지 활용을 적극 확대하도록 지원하고, 집단에너지 기존사업장에 연료전지 추진시,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및 열 활용에 대한 추가지원 방안도 검토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경기 김포(495MW), 충남 내포(495MW) 신규 집단에너지열병합발전소가 건설중이며, 택지개발·노후설비 개체로 인해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은 열병합발전소에 대해 전력수급계획 반영체계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분산형정원 보상개선으로 열병합발전소 생산 전력의 공정가격을 검토하고, 수요지 인근에 위치하고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기에 대해서는 용얄요금 차등 보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건물용 연료전지 배열 활용) 집단에너지 열공급과 연계하여 건물용 연료전지 열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이번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에는 열거래 개선을 위해 고효율 열원(열병합발전, 저가열원 잉여열 등) 활용제고를 통해 집단에너지 열수송관의 열거래 제도기반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용자편의 제고를 위한 설비를 확충하고, 대소비자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IT와 접목한 스마트계량기, 원격검침 등을 확산하여 사용자 만족도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5개년 기본계획이 착실히 이행된다면 대체생산방식 대비 에너지사용 절감량은 3,610만TOE, 온실가스 1억221만톤 감축, 대기오염물질 31.1만톤이 감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번 기본계획에는 열병합 발전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100MW 이상은 발전용, 미만은 도시가스 열병합용 적용) LNG 연료비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원료비 연동제를 확대 개편하여 발전용과 열병합용간에 동일 원료비가 적용되도록 검토하는 계획도 수립돼 향후 LNG를 공급하는 도시가스업계와 발전사 등과의 마찰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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