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를 사용하는 세대에서 막음조치 미흡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스공급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되고 있어 사업자들의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여러 가스사고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난이 많았으나 지난해에는 예외로 보여진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가스사고 118건 중 30건의 행정처분이 완료되었다. 이 중 지난해 2월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한 식당의 연소기 철거 후 막음조치가 미비된 상태에서 가스가 누출, 화재가 발생하면서 1명이 화상을 입었다. 가스공급자에게 500만원이라는 높은 벌금이 부과되었다. 지난해 8월 제주시에서 발생한 가스사고도 막음조치가 안된 중간밸브에서 가스 누출, 폭발로 430여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다.

그 외에도 적게는 100만원 이내도 있지만 상당수가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과 부과되고 있어 막음조치 미흡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정부는 전국의 많은 LPG호스 사용 세대를 전수조사해 금속관으로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LPG사용 세대의 도시가스 전환도 계속되면서 기존 LPG시설이 방치될 수 있다. 이러한 연료 교체 시설의 막음조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가스를 공급할 경우 자칫 대형 가스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가스안전은 눈으로 확인하고 개선할 때 가능하다. 거래처 한 곳 더 확보하는 것 못지않게 기존 고객의 가스시설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은 가스사업자의 기본이라 하겠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