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양인범 기자] 지난해 4월 공포된 ‘대기관리권역에 관한 대기환경특별법’이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특별법 시행규칙을 통해 친환경보일러 인증기준이 개정과 함께 친환경보일러 인증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기업들과 시공·설비업자들이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전개해 나갈지 환경부 대기관리과 이정용 과장을 통해 알아봤다.
 

▲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지원사업의 현황과 현재까지 보급대수는 어느 정도인지.

- 이 사업은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콘덴싱보일러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 수도권을 대상으로 시작해, 지난해부터 전국단위로 추진했다. 지난해까지 3년간 보급대수는 총 8만대이며, 지난 한 해에만 5만 8000대를 지원했다.

올해에는 국비 510억원을 투입해 35만대(일반가정 30만대, 저소득층 5만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른 가정용보일러의 친환경 인증 의무화와 연계해, 친환경보일러 보급 확산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지난해 일부 지자체에서 예산 부족으로 친환경보일러 지원사업이 일부 차질을 빚었다고 하는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고 해소방안은.

- 지난해 추경은 8월 이후 뒤늦게 국회에서 통과됐고, 전체 예산이 대폭 증액되어 집행에 어려움이 많았다. 지원물량이 당초 3만대에서 추경 포함 30만대로 확대돼, 상당수 지자체에서 지방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 부득이 경기도에서 146억원을 이월하는 등 일부 예산은 올해까지 집행할 예정이다.

올해는 1년의 시간이 온전히 주어진 만큼, 예산을 모두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매주 점검을 통해 집행 현황과 각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 현황을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며, 보급사업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대규모 단지의 일괄 교체 등 수요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 저소득층은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고 싶어도 하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은 지원금액을 50만원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이 세입자인 경우도 지원하고 있으며 4월 이후에는 저소득층이 다수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소규모 단지의 보일러를 친환경 인증제품으로 일괄 교체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 친환경보일러 인증 의무화와 지원사업을 통해 어느 정도의 대기오염 저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는가.

- 보일러는 10년 가까이 사용하는 제품이므로 정책효과는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 누적되어 나타난다.

친환경보일러 인증 의무화와 지원사업으로 기존 보일러가 매년 100만대씩(전국 설치된 가정용 가스보일러 1440만대의 약 7%)친환경보일러로 대체되면, 2029년에는 가정용보일러 부문의 질소산화물 배출전망치(BAU)3만6천톤 대비 약 70%인 2만5천톤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예상치는 한서대 산학협력단의 연구결과에 기반한다.
 

▲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또한 가스업계와 함께 협력해야 할 부분은.

- 대기오염 기여도가 가장 높은 산업·발전 부문의 미세먼지 감축에 최선을 다하는 중이다. 올해도 배출허용기준의 평균 30% 강화,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제도 도입, 대기관리권역 내 총량관리 시행 등 중요한 정책들이 시행되었거나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드론, 분광학 장비 등 첨단 감시 장비를 활용, IoT를 활용한 방지시설 운영 관리 등 사업장 관리방식도 개선하고 있다.

가정용보일러 및 화목보일러 인증제도, 주유소 유증기 관리 등 신규분야가 발굴되고 관리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가스업계의 동참과 협력이 필수이며, 업계가 정부시책에 동참해 수요 발굴 등에 노력해주길 바란다. 또한 환경기준 강화 추세에 대응해 친환경 기술개발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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