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김재형 기자] 한국LPG진흥협회가 명예훼손 혐의로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를 지난 2017년 5월 형사고소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피고인(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 김임용 회장, 나봉완 전무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3년 가까운 소송의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은 사건 2019도17625 명예훼손에 대해 상고인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2월 27일 밝혔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의 주된 취지에 대해 한국LPG진흥협회를 설립한 심 씨가 LPG배관망 사업 등을 내세워 투자를 모집하는 투기 사업가이고 투자자 모집을 위해 한국LPG진흥협회를 설립하였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심 모씨가 자금 조달 방법이 없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고 실제로 진행되지 않는 사업을 내세워 투자를 모집하려 했다고 볼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이 적시한 내용의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볼 여지가 있어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거나 피고인들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LPG저장시설 구축을 조건으로 LPG수입업 조건부 등록을 받고서도 위 시설 구축을 위한 자금조달에 실패해 조건부 등록이 취소되는 등 모두 재정 및 경영상태가 불량해 위 사업에 대한 투자가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는 손해배상금으로 사업자금을 충당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막연한 기대에 불과해 보인다고 일축했다.

한국LPG진흥협회를 설립 후 발간한 회보에서 협회 소속 LPG판매사업자들에게 총 2000억원 상당의 LPG스마트 안전용기 300만개를 무상 보급하겠다고 했으나 이 사업이 개시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최초에 LPG용기 무상 공급을 위한 재원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보이는데 이를 위한 방안은 없었던 것으로 보아 무상공급사업 역시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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