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이경인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불법행위업소를 대상으로 기동단속을 펼친 결과, 미검사업소(시설)에 가스를 공급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불법행위와 불법제품판매가 지능화되면서 단속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집계한 기동단속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859건에 대한 단속이 진행됐으며 이는 전년대비 825건보다 소폭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해 기동단속결과, 절반가량인 453건은 단순신고로 별다른 위반행위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미검사업소에 가스를 공급한 사례가 132건으로 확인되면서 미검사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8년 52건이던 불법용기(충전·판매·보관) 사례가 지난해는 107건으로 2배이상 급증했다.

이는 불법용기(충전·판매·보관) 사례 근절을 위해 기획단속을 확대하면서 위법행위 적발 건수도 증가한 것이다. 이어, 야간불법주차가 41건으로 여전히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불법가스용품과 불법사무실이 각 13건, 무허가 충전·판매가 6건으로 뒤를 이었다.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초기 신고위주의 단속에서 벗어나 시기별 위반사례를 분석, 위반행위 근절에 나서는 기획단속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체 단속규모는 전년대비 4% 증가했지만 기획단속은 3배에 육박하는 11%가 증가했다.

실제, 가스안전공사는 시기별로 불법유형을 분석해 해양스포츠 사용이 늘어나는 여름에는 통영시청과 공조단속을 펼쳐 불법 공기충전업소를 적발했으며 소형저장탱크 보급 확대에 따라 미신고시설에 대한 단속도 진행해 154개소를 적발, 처벌과 함께 49개소에 대한 시설개선도 이끌었다.

이밖에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 행정관청과의 협력체계 구축도 위반행위 단속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가스안전공사의 한 관계자는 “불법용기·제품을 단속,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압수 수색 등 사법권과 행정관청이 행정권한이 필요하다”며 “간담회를 통해 협업을 유지하고 관련 분야 기술력을 교류하면서 불법행위 적발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전체단속 859건 중 LPG가 683건으로 80%를 차지한 반면, 고압가스는 156건(18%), 도시가스 20건(2%)로 가스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법야간주차, 용기불법보관 등 일반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불법행위 등은 단속이 쉬워, 적발비율이 높은 반면, 불법행위나 불법제품 판매는 점차 지능화되면서 적발도 까다롭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가스안전공사는 올해 기획단속 비율을 높이고, 과거 불법유형사례를 분석해 지역·시기·환경에 따른 테마별 기획단속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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