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 실무자들이 회의를 갖고 이사회 후속조치 사안을 논의하고 있다.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한국LPG판매협회 실무자들은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공급자의 수요자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의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각 지역 허가관청에 건의키로 했다. 또한 정부의 LPG배관망공급사업에 대한 운영요령 행정예고와 관련 LPG판매사업자들의 의견을 취합해 전달키로 했다.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회장 김임용) 실무자들은 지난 12일 중앙회 회의실에서 2020년 제1차 실무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2020년 정기총회가 연기되면서 이사회에서 결정한 후속 사안들을 공유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경영난을 겪게 된 LPG판매사업자들이 부담을 덜기 위해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공급자 의무 유예 및 생계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지역 허가관청 등에 관련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액법 제30조(공급자의 의무)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LPG판매사업자들은 가스를 공급할 때에 수요자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대인 접촉을 기피하는 사회적 추세를 고려했을 때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도시가스 안전점검은 잠정적으로 중단하도록 조치했다고 중앙회는 설명했다. 또한 소방재난본부에서 계획한 가스사고 예방 홍보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안전점검 및 지도를 자제하는 분위기를 고려, LPG공급자 안전점검 의무도 유예될 수 있도록 실무진들이 후속 업무를 진행하기로 했다.

실무자들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정(안) 행정예고’와 관련 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논의했다. 배관망공급사업이 무분별하게 확장하면서 LPG판매사업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업계 의견을 이달 16일까지 취합하여 산업부 등에 건의하기로 했다.

코로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취약계층과 LPG판매사업자들의 고충을 줄이고자 LPG수입사 및 유관단체 등에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구매조건 한시적 완화, LP가스 공급가격 인하 등 LPG업계차원의 소상공인 생계지원 대책을 요청한 부분도 안내했다.

또한 이사회에서 대구지역 LPG판매사업자 및 종사자들에게 성금을 전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힘을 보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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