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양인범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 12일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및 검사에 관한 고시안’을 고시했다.

고시에서는 특별법 시행규칙 제 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위임된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및 검사 등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 등 필요 사항을 규정했다.

인증종류는 특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구분한 것으로 기체연료 1등급, 기체연료 2등급 또는 액체연료 등이 있다.

인증기준 시험방법은 고시의 별표에서 지정한 방법을 따르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률에 따라 가정용 보일러에 대해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 <별표1 참조>

또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특별법 제36조에 따라 △ 인증을 받은 후 1년이 지난 보일러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등이 상당한 사유를 붙여 검사를 요청한 보일러(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포함) △ 품질저하로 인해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보일러 △ 구조나 사용부품 등이 인증 당시와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는 보일러 △ 인증모델과 구조·성능·내구성에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는 파생모델 보일러 △ 환경부장관이 검사를 요구하는 등 그밖에 인증기준 적합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일러 등 6가지에 해당하는 보일러에 대해 인증기준을 만족하는지 검사할 수 있다.

검사는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이 경우 기술원장은 검사용 시료를 판매업소·제조공장·물류창고·설치현장 등에서 수거, 구입 또는 임차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는 가정용 보일러 제조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만든 것이고, 시험기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 2곳이다”며 “친환경 인증기준이 포함된 시행령·시행규칙은 3월말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7일 대기관리권역이 확대·지정됨에 따라 전국 77개 지역의 시·군·구 내에서는 올해 4월 3일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러만을 판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특별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해 입법예고를 했고, 지난해 11월 7일부터 12월 17일까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번 고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 35조 및 36조에 따른 것으로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된다.

<별표 1>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종류별 시험방법

항목

내용

1

적용 범위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과 관련한 열효율과 배출가스 검사에 적용

시험방법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일러 종류별로 적용

기체연료 1등급 보일러는 KS B 8127(콘덴싱 가스온수보일러)규정

기체연료 2등급 보일러는 KS B 8109(가스온수보일러)규정

액체연료 보일러는 KS B 8017(기름보일러)규정

2

분석 장치

  • ·열효율 측정을 위한 측정·분석장치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고 교정 등을 통해 적합성을 확인한 것이어야 함

교정은 1일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적합성 확보위해 기간 연장 가능

2.1.1

일산화탄소 측정

일산화탄소는 규정된 위치에서 규정된 방법으로 채취된 배출가스에 대해 비분산-적외선(NDIR)가스분석계로 측정함

분석계 사양은 다음을 만족해야 함

측정범위 : (0~500) ppm 이상

분해능 : 0.1ppm 이하

정확도 : ±5 ppm 이하

2.1.2

NOx 측정

질소산화물은 규정된 위치에서 규정된 방법으로 채취된 배출가스에 대해 전기화학식 분석계 또는 비분산적외선 가스분석계로 측정함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전기화학식 분석계의 결과를 우선으로 함

분석계 사양은 다음을 만족해야 함

측정범위 : (0~200) ppm 이상

분해능 : 0.2ppm 이하

정확도 : ±5 ppm 이하

2.1.3

O2 측정

공기 중의 산소는 보일러 급기구 근처에서 채취해 측정함

분석계는 ‘지시산소농도계’로 하며 사양은 다음을 만족해야 함

측정범위 : (0~25)% 이상

분해능 : 0.15% 이하

정확도 : ±0.5% 이하

2.2.1

기체연료

a)기체연료의 종류 및 압력은 액화석유가스용은 KS M 2150에 적합한 프로판가스로서 압력 2.8 kPa, 도시가스용(LNG)은 KS B 8101에 적합한 성능시험가스로서 압력 2.0 kPa을 적용함.

b)전부하 열효율 시험에서의 연료 공급량은 표시 가스소비량으로 하며, 온·오프 제어방식을 포함함

c)NOx 시험에서의 연료공급량은 표시 가스소비량의 70%, 60%, 40% 및 20%의 각각으로 함

d)부분부하 열효율 시험에서의 연료공급량은 표시 가스소비량의 30%로 함

2.2.2

액체연료

기름보일러는 KS M 2613(등유)의 규정에 적합한 등유를 사용함

그 밖의 조건은 기체연료의 b)~c)의 규정을 준용함

3

배출가스 농도측정용 시료 채취

a) 분석용 시료는 보일러 본체와 배기통을 접속하는 부분으로부터 약 500mm 떨어진 배기통 내부의 기하학적 중심과 가까운 위치에서 채취함

b) CO 농도시험용 가스 및 NOx 농도시험용 가스는 각각 테프론 재질의 공기주머니에 600ml 이상을 채취하며, 채취 시료 수는 각각 5개 이상으로 함

c) 측정은 b)에서 채취한 시료가스 5개에 대해 각각 실온으로 냉각시킨 후 비분산-적외선 가스분석계에 연속 주입해 측정 결과를 기록함. 이때 시험결과는 5개의 측정 결과에 대한 산술평균으로 나타냄

비고 – 5개의 측정결과 간의 편차가 10% 이상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험성적서에 기재하여야 함

4

(난방)

열효율

a) 보일러의 열효율은 난방출력이 표시출력 이상이 되는 것을 확인한 후 측정해야 함

b) 가스보일러는 전부하효율과 부분부하효율을 측정해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 난방 열효율로 나타냄. 다만, 전부하효율의 상한 91%, 부분부하효율의 상한은 97%로 함

난방열효율 = {전부하효율(%)+부분부하효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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