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양인범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이 최근 ‘제로에너지빌딩2020’의 인증 안내서를 게시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르는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뜻한다.

지난해 6월 제로에너지건축 단계적 의무화를 위한 세부로드맵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다.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는 올해 1월 1일부터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2025년부터는 민간건축물은 1,000㎡ 이상, 공공건축물은 500㎡ 이상,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의무화 대상이 된다.

또한 2030년부터는 민간건축물 500㎡ 이상, 공공건축물 500㎡ 이상이 의무화 대상이 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적용기술은 패시브, 액티브, 신재생 3가지 분야가 있다.

패시브는 전기, 열 등 별도의 에너지가 소비되지 않는 설계요소이고, 액티브는 별도의 에너지가 소비되는 보일러, 냉동기 등 설비적 설계요소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인증 시 건축기준 완화, 세제 혜택, 금융지원,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지원, 에너지이용 합리화 자금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 자금지원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을 획득한 건축물(공동주택 제외)의 에너지효율관련 설비 투자 시 투자비의 일부를 장기 저리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중 가스기기는 설치 후 7년이 경과한 보일러의 교체사업 시와 가스온수기 설치 시에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수요관리 설비설치 사업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가스히트펌프, 가스흡수식 냉동기 및 냉온수기도 지원을 받게 된다.

연료전환 사업에서는 사용연료가 유류 또는 전기일 경우에 가스(LNG, LPG)로 전환하는 사업이 지원을 받는다. 단, 가스 저장 및 공급설비에 한한다.

에너지공단은 건축주, 설계사 및 시공사가 제로에너지빌딩을 구현하기 위해 요구되는 적용 기술 및 예상 공사비를 산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 기술요소 참고서와 제로에너지빌딩 경제성 분석 참고서를 함께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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