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 펜션 가스폭발 사고를 일으킨 업주가 구속됐다.(사진은 사고 당시 현장)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가스폭발로 일가족 7명을 숨지게 한 강원도 동해시 일출로의 토바펜션 업주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강원지방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토바펜션 업주 A(66)씨를 구속하고 펜션 직원과 가스공급업자, 건축업자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동해시 토바펜션 객실 내 조리시설을 LPG에서 전기인덕션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가스배관 중간밸브 부분의 막음 장치를 부실하게 시공하면서 가스폭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현장을 보면 의무적으로 달아야 하는 퓨즈콕(중간밸브)은 없고 이 자리에 볼밸브가 있으며 곧바로 가스호스를 연결할 수 있는 니플이 달려 있었다. 니플은 주로 대형버너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데 이 부분을 펜션 업주가 임의로 교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은 펜션 업주가 LPG배관을 직접 또는 직원에게 지시해서 철거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 같은 행위가 가스 폭발사고와 관련성을 두고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A씨 등이 부실하게 가스배관을 막음조치 하면서 가스가 다량으로 누출된 가운데 불특정 점화원에 의해 폭발사고가 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사고 펜션의 가스배관 중간밸브가 열린 이유와 폭발당시 점화원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상태다.

아울러 경찰에 따르면 가스공급업자는 사고 펜션의 가스용기나 배관 등을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검사하도록 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특정사용시설에 대해 가스공급자들은 가스계량기 시설은 1년 마다, 중량은 6개월 마다 소비설비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소비설비 안전점검표(액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가스계량기 출구에서 배관, 호스 및 연소기에 이르는 각 접속부의 가스누출 여부와 마감조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토바펜션 가스폭발 사고는 설날인 1월 25일 오후 7시 46분경 발생, 일가족 7명을 숨지게 하면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 사고 후 합동수사반이 현장을 확인하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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