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중이용시설, 가연성 건조물 등에 설치되는 소형탱크의 설치 기준이 2배로 강화되면서 업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커지게 됐다.

산업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LPG벌크판매사업자가 공급할 수 있는 저장 설비의 범위가 10톤 이하의 저장탱크로 확대됐으며 벌크로리는 수요자의 주문에 따라 운반 중인 경우 외에는 충전사업소, 판매사업소의 주차장소 및 위탁운송사업자의 차고지에 주차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 가연성 건조물 등에 설치되는 소형저장탱크의 설치 거리기준이 현행 기준의 2배로 강화됐다. 또한 LPG충전사업자의 정량 공급의 허용오차를 100분의 1.5로 규정하고 위반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방송 등에 공표할 수 있다. LPG배관망공급시설의 정기검사는 1년마다 받고 가스로 인한 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검사를 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8일 공포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저장 설비의 범위를 소형저장탱크에서 소형저장탱크 및 10톤 이하의 저장탱크로 확대했다.

벌크로리의 주차장소 명확화 및 저장탱크에 대한 충전기준도 강화했다. 액화석유가스 벌크로리의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벌크로리는 수요자의 주문에 따라 운반 중인 경우 외에는 충전사업소, 판매사업소의 주차장소 및 위탁운송사업자의 차고지에 주차해야 한다. 벌크로리로 저장능력 10톤 이하인 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려면 벌크로리의 탱크주밸브를 통하여 충전하도록 하되, 충전호스 커플링을 통하여 충전하는 경우에는 추가 인력을 배치토록 했다.

소형저장탱크의 설치기준을 강화했다. 소형저장탱크 설치 건축물에 대한 화재 확산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가연성 건조물 등에 설치되는 소형저장탱크의 설치 거리기준을 현행 기준의 2배로 강화시켰다. 

▲ 현행 소형저장탱크 설치거리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허가의 세부기준을 마련해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려는 공급권역이 다른 배관망공급사업자의 공급권역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자기자본 비율을 공급 개시 연도까지 30퍼센트 이상 유지토록 했으며 액화석유가스 공급에 적합한 저장시설 및 배관망 건설의 사업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정량 공급의 허용오차를 100분의 1.5로 하고, 정량 공급 의무 위반여부 등의 검사를 간이검사 및 정식검사로 구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검사방법 및 절차를 정했다. 정량 공급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위반횟수에 따라 경고부터 허가취소까지의 구체적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정량 공급 의무 위반 사실을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또는 방송 등에 공표를 할 수 있다.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시설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기준을 정하고, 정기검사는 해당 시설의 설치에 대한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1년마다 받도록 하며, 수시검사는 가스로 인한 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받아야 한다.

▲ LPG배관망공급시설의 정기검사, 수시검사 기준이 마련됐다.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자의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대상 및 시기․기준 등이 마련됐다. 이에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의 제조소 밖에 설치된 배관 중 도시에 설치된 본관 및 공급관으로서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난 배관은 20년이 지난날이 속하는 연도 및 그 이후 매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고, 저장능력의 총합계가 1천톤 이상인 제조소는 기술검토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및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5년마다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체계 조성 사업의 범위도 마련됐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조성 사업의 범위를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등의 안전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의 운영 및 모니터링,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 등으로 정했다.

굴착공사 예정지역에 묻혀 있는 배관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이거나,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이상인 배관이 10미터 이상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굴착공사의 경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등과 사전에 액화석유가스 배관의 안전에 관하여 협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합동감시체계 구축ㆍ점검 대상 공사 및 절차를 마련했다. 지하상가 공사와 해당 공사로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이상인 배관이 10미터 이상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에 대해 공사시행자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집단공급사업자가 합동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공사 시작할 때부터 완료된 때까지 합동 입회 또는 순회점검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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