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이경인 기자] LNG저장탱크의 안전등급제 시행을 앞두고 종합상태평가가 우선 도입된다. 또한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은 재해확대 예방을 위해 가연성가스설비 또는 독성가스설비는 안전구역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안전성평가를 통해 안전성 향상조치를 실시하면 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KGS FP111(고압가스 특정제조기준), FP112(고압가스 일반제조기준), FP211(고압가스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기준), FP216(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기준), FP217(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기준), AB931(강제혼합식 가스버너 제조기준), FP552(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 제조소기준), FP553(바이오가스제조사업 제조소기준), FP554(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 제조소기준), FP551(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기준), FS551(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기준), FS552(일반도시가스사업 정압기기준), FP651(고정식 압축도시가스자동차 충전기준), FP652(이동식 압축도시가스자동차 충전기준), FP653(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이동식충전차량 충전기준), FP654(액화도시가스자동차 충전기준), FU551(도시가스 사용시설기준), FP451(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기준) 개정안 18종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전구역 설정 기준에 안전성평가가 도입돼 안전향상조치를 실시하면 안전구역 외의 지역에 가연성가스설비 또는 독성가스설비 설치가 가능해졌다. 또한 복층 구조의 구조물로 바닥에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구조인 경우는 가스누출경보 및 자동차단장치 설치장소와 설치개수를 명확화했다.

이밖에도 고압가스 저장탱크 형식을 외국기준(EN 14620)과 동일하게 적용, 단일방호형식과 이중방호형식, 완전방호형식으로 분류하고 방류둑 인정항목에도 API 620, EN14620 등의 국제기준을 따른 저장탱크를 추가했다.

수소충전소의 시설·검사기준도 시행규칙을 적용,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보호시설과의 거리에 일정거리를 더한 거리’ 조항이 추가됐다.

강제혼합식 가스버너와 관련해서도 200A 이상의 배관에서는 차단에 시간이 필요한 공압식 안전차단밸브를 사용하는 만큼, 차단시간을 5초 이내로 규정했으며 전자파적합 성능기준을 IEC 기준에 맞도록 정비했다. 단, 현장에서 설치된 버너가 중앙제어시스템 등에 연결돼 성능을 확보할 경우는 시험을 면제하는 등 시험조건을 현실화했다.

교량에 설치되거나 노출된 도시가스배관의 검사방법과 안전진단은 가스안전공사의 권한을 강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량 등에 설치된 배관에 대해 세부적인 설치방법은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할 수 있다’에서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를 삭제하고 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직접, 규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는 상세기준에 관한 사항은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이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정밀안전진단 시 굴착 우선순위 및 개소선정 등 현장조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종합평가 등급을 기존 3등급에서 5등급으로 세분화했다.

지난 2018년 1월 고양저유소 화재를 계기로 대형 저장시설의 안전이 부각되면서 LNG저장탱크 유지관리를 위한 상태평가기준도 신설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LNG저장탱크의 상태평가를 부재별로 평가해 왔으나, 저장탱크 전체의 종합적인 상태평가 기준은 없었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1월부터 시행된 부재별 상태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종합적 상태평가 기준을 마련했으며 LNG저장탱크 안전등급제 도입을 위한 1단계(종합상태평가) 과제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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