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남영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9일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을 20일 공고하고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주택, 건물 등에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를 보조받아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한 사업이다.

보급지원사업은 주택지원사업, 건물지원사업, 융복합지원사업, 지역지원사업으로 총 4개 부문으로 구분돼 진행된다. 사업예산은 각각 650억원, 350억원, 1122억원, 160억원으로 총 228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산업부는 올해 보급지원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다중 이용시설 지원 확대, 고효율·친환경·중소기업 제품 보급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수인이 이용하는 복지시설, 마을회관, 스포츠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 신청사업을 우선 지원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 혜택을 보다 많은 국민이 누릴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지원대상에 행복주택을 추가하고, 연료전지도 설비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등 사회복지 분야 지원을 확대한다.

고효율·친환경·중소기업 제품 보급 확대는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17.5% 이상)의 보급지원사업 적용을통해 건물옥상 등 유휴공간의 이용효율을 높이고, 소재·부품 R&D를통해 발전효율이 향상된 설비까지 사업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아울러 탄소인증제 적용제품의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탄소배출량이 낮은 제품에 대한 우대방안을 오는 7월 탄소인증제 시행에 맞춰 도입할 계획이며, 보급사업 참여 시공업체 선정 시 중소 제조기업 제품구매 실적제출 업체에 가점을 부여해 신재생 보급확대가 중소기업 지원에도 기여토록 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성도 강화된다. 지난 2일 개정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적용으로 태양광발전 설비의 안전성이 강화한데 이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실시간 관리 및 대응을 위해 소규모 주택지원사업을 제외한 모든 보급사업에 REMS 설비를 설치토록 했다.

특히 올해 주택·건물지원사업의 태양광 보조금은 30%에서 50%로 상향됐다. 또한 일부 업체가 정부보급사업 참여업체를 사칭해 신청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한국에너지공단 내 소비자피해 콜센터를 운영하고, 정부보급사업을 홍보하는 등 피해예방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지자체와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측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택지원사업의 경우 금년부터는 지역주민이 거주하는 지자체도 상시 접수하고 검토할 수있도록 사업추진 방식을 보완했다”면서 “융복합지원사업과 지자체·타부처 연계를 위해 지자체가 주민자치회의 보급사업 참여 및 주민수익 창출형 모델을 사업내용에 포함해 신청하는 경우,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지역, 에너지자립마을(에너지공단 인증) 고도화 신청 기초지자체는 융복합지원대상사업 선정 시 우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