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는 LPG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을 고시했다. 사진은 LPG배관망을 설치하는 현장

산업부,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고시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LPG배관망공급사업의 주관기관 선정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자 선정 및 평가를 위한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주관기관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고 장관은 매년 해당 연도의 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사업공고를 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LPG배관망공급사업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등의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되는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지원기관의 지정․운영,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표준 공급규정 등 법령 및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25일 제정·고시된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을 보면 장관은 사업 추진계획 수립, 주관기관 선정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의 장 또는 지원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자 선정 및 평가를 위한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게 할 수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보조사업자로서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주관기관으로 하며, 주관기관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에서 위임된 지원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했다.

장관은 매년 해당 연도의 사업에 대한 추진방향, 지원계획·추진일정 등을 포함하는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지원대상 및 주관기관 선정을 위한 사업공고를 할 수 있다.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장관이 지정하는 신청서 등을 장관에게 신청하고, 장관은 사전기획 결과, 지원신청 내용, 사업타당성조사 등을 기초로 사업가능 여부, 사업비 조달 가능 여부, 지원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토록 했다.

주관기관의 장은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자는 관계 법령 및 장관이 요구하는 자격,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서 위임된 주관기관 또는 사용자와 공급사업자간의 표준 공급규정을 마련했다.

사업비는 국고보조금, 지방비, 민간부담금으로 구성하고, 그 비율이나 금액은 보조금법 제9조에 따르도록 했다.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사업 종료일 및 최종 사업수행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위탁정산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에 대한 진도실적보고서, 최종 결과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은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사업 수행배제, 보조금 반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수행기관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유지·보수 및 관리하고, 안전성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행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이로 인한 교부 보조금 및 발생한 이자의 반환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산업부 홈페이지 법령정보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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