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남영태 기자] 서울시가 고분자전해질연료전지, 인산형연료전지에 이어 연면적 3000㎡ 이상 건물 신축 시 고체산화물연료전지도 설치 가능토록 관련 지침을 개정함에 따라 국내 산업계의 본격적인 시장 진출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오는 26일 신재생에너지 설치 가능 대상에 고체산화물연료전지(SOFC) 추가, 건물일체형 태양광 설치 기준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한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을 개정 고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침 시행은 고시일 이후 제출되는 신축 인·허가 사업부터 적용된다.

현재 시는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지침 등에 따라 서울시 내 연면적 3000㎡ 이상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 연료전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의무 비율 이상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녹색건축물은 에너지 사용을 줄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는 건물로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으로 꼽힌다.

서울시 측은 “이번 지침 개정 고시는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 중이나 그간 관련 제도가 미비해 실제 현장에 적용되지 못하는 점을 개선코자 추진하게 됐다”며 개정 고시한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번 지침으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소비 건물이 확대되고,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이번 지침 개정 고시는 그간 국책과제, 자체투자 등 부단한 노력의 결과물로 700W~3㎾급 SOFC시스템이 개발됐음에도, 제도정비 미비로 보급에 목말랐던 국내 산업계에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SOFC 산업화 포럼 관계자는 “SOFC가 국내 에너지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관련 지침 정비 등 지원책을 마련해줬다는 점에서 이번 서울시의 개정 고시는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서울시가 목표하고 있는 녹색건축물 확대, 에너지자립률 향상은 물론 국가 수소경제 정책에도 SOFC가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측은 이번 개정고시를 통해 앞으로 5년 간 서울시 내 건물용 연료전지 예상량 5㎿ 중 40%인 2㎿가 SOFC로 보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통해 약 1000억 규모의 관련 산업 매출 유발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신재생에너지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해줄 제도적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앞장서 온 서울시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국내 첨단 신재생에너지 산업 안착에 기여하고, 건물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달성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SOFC의 신뢰성 확보를 지원하고자 정부 R&D 사업 실증 장소로 서울물연구원 건물 내 유휴 공간을 제공해 지난해 11월부터 시스템을 설치해 가동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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