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구군 군단위 LPG배관망사업현장에 다기능 가스안전계량기가 설치된 모습

[가스신문=박귀철 기자] 다기능 가스안전계량기에도 일산화탄소(CO)를 검지하고 가스를 차단하는 기능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가 지난 18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에 따르면 신설된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자격(제40조의 2)에서 다기능 가스안전계량기(원격 가스차단, 원격 일산화탄소 검지·차단 및 지진 감지·차단 등의 안전기능이 있는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 수요자 6천 가구 또는 사업체라는 문구가 들어있다.

이에 따라 일산화탄소 검지·차단 등의 기능이 있는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6천 가구 또는 사업체는 사용시설점검원(양성교육 이수자)을 1명만 선임해도 된다. 원래 기준에서 사용시설점검원은 3천 가구 또는 사업체마다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내에서 생산되는 다기능 가스안전계량기는 유량차단 성능과 미소사용유량등록 성능, 미소누출검지 성능, 압력저하차단 성능 등의 기능이 있으나 앞으로는 군단위 LPG배관망 현장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일산화탄소 검지 성능이 없으면 경쟁력에서 불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기능 계량기 업체들은 앞으로 일산화탄소 검지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설계단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가스안전공사의 한 관계자는 “일산화탄소 검지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PCB를 변경해야 할 것”이라며 “PCB가 변경되면 설계단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다기능 가스안전계량기를 생산하는 업체는 대성계전, 지텍산업, 피에스텍 등 3개사다. 지난해 3개사에서 생산한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는 3만6744대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