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스기준위에서 상세기준 제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가스신문=이경인 기자] 집단공급시설 매설배관 가스공급차단장치 설치기준이 세분화되고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의무화가 추진된다.

지난 20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이광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FS331(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기준) 등 상세기준 9종의 제·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제·개정안을 살펴보면 지난 3월 18일 개정·공포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후속조치로 LPG배관망공급사업 도입과 관련된 상세기준이 마련됐다. 이어, LPG일반집단공급시설의 매설배관 안전관리기준도 정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액법 개정에 따라 집단공급을 일반집단공급으로 변경하고 시설기준과 안전유지기준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저장능력 1톤을 초과하는 LPG일반집단공급시설 배관이 도로 또는 타인 소유 토지에 매설되면 배관길이에 따른 가스공급차단장치 비율이 신설된다. 우선, 최고사용압력이 0.01MPa 이상부터 0.1MPa 미만까지인 배관에서 분기되는 배관의 경우는 위해요인 발생 시 가스를 차단할 수 있도록 가스공급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최소 500m 마다 1개를 설치해야 한다.

이밖에도 지하실이나 지하도 등 그밖의 지하에 가스가 체류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배관이 설치될 경우에는 지상에 가스공급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와함께 LPG일반집단공급시설 매설배관의 안전확보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도 의무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 또는 타인 토지에 매설된 배관을 통해 LPG를 공급받는 일반집단공급시설에는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 등의 가스시설에 대한 운영상태 등의 감시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조항이 신설됐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의 한 관계자는 “KGS 코드 제‧개정 소식의 실시간 알림을 목적으로 카카오톡 채널을 신설·운영하고 있다”며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채널을 추가하면 편리하고 빠르게 개정사항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심의를 거친 상세기준은 빠르면 오는 4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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