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굴뚝자동측정기기 실시간 화면

[가스신문=양인범 기자] 지난 24일 굴뚝자동측정기기(TMS)측정결과를 실시간 공개하고, 배출부과금 산정 제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이번 개정안이 지난해 4월 2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의 후속 조치로써,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한 사업장 관리와 부과금 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다.

환경부는 먼저 4월 3일부터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인터넷 누리집(open.stacknsky.or.kr)등에 공개한다. TMS가 설치된 625개 사업장의 상황과 굴뚝별 배출농도 30분 평균치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대기배출부과금에 대한 산정근거 및 조정사유가 종전과 다르게 정비됐다. 초과부과금 산정과 사업자의 거짓 배출량 보고에 대해서도 기본부과금 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세 번째로 자발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는 사업장에 대한 혜택 제공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이행 사업장에 대한 부과금 경감, 측정 주기 조정 등의 조치가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시행과 관련해 대상기업 범위(판매수량 연 평균 4,500대 이상) 및 공공기관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제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보유수량 6대 이상)를 규정했다. 특히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 비율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자동차 표지는 올해 4월 3일부터 효력이 소멸된다.

환경부 금한승 대기환경정책관은 “실시간 굴뚝배출농도 공개로 국민들이 거주지 주변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정보를 확인하고, 사업장은 배출시설 관리에 신경을 쓰게 돼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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