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주병국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과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성있게 지자체가 산정토록 ‘공급비용 산정기준’을 지난 2018년에 이어 또 한번 대폭 개정했다.

특히 노후 장기사용배관이 늘어남에 따라 안정적 가스공급체계 확보차원에서 관련분야의 투자비를 지자체가 제대로 반영하도록 관련 근거와 기준을 이번 개정에 신설했다.

또 산업부는 도시가스사의 공급비용 산정시 사업자가 복수 이상일 경우 그동안 총평균방식의 산정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개별 사업자별로 산정토록 했던 종전의 산정원칙을 시·도 환경여건에 따라 총평균방식 또는 개별사업자별 산정방식을 지자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각 지자체가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수준을 책정시 천연가스 외 도시가스의 원재료비에 대해 권역 내 공급여건을 고려해 합리적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명시화 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9월 ‘도시가스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추가개정을 위해 삼일회계법일을 통해 연구용역을 5개월간 실시 한 후 최종결과물을 토대로 관련업계로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26일 주요 개정사항을 확정, 공고했다.

산업부가 이번에 개정한 소매공급비용 산정기준의 주요 사항은 ▲장기사용배관 안전관리 투자강화(신설) ▲요금산정 자료 공개범위 확대 및 검증 강화 ▲판매열량 추정 및 정산방식 구체화 ▲주택용 계량기 교체비용 정산 ▲천연가스 외 도시가스의 원재료비 반영(신설) ▲공급비용 산정원칙 등 총 7가지 이다.

우선 공급비용의 구성 항목으로 이번에 신설된 장기사용배관 안전관리 투자 강화의 경우 향후 10년 내 장기사용배관이 현재(2019년 2071km)보다 7배(14,438km) 수준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민간사의 선제적 안전관리 투자환경을 유도하고, 동시에 민간사의 안전투자비용이 소매공급비용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산정기준에 명시화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또 이번 개정을 통해 매년 7월에 지자체가 산정하는 소매공급비용을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 산정이 이뤄지도록 판매열량 추정 및 정산방식을 보다 구체화 시켰다. 이는 산정기간 중 집계 완료되는 회사별 판매실적물량외 추정물량에 대해서는 최근 3년치 평균치를 반영토록했고, 여기에 신규물량 중 산업용과 같은 대용량의 추정치는 회사별 판매실적과 수요예측치 그리고 관련기관의 수요예측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판매열량차이의 정산기준과 관련해서는 다음연도 공급비용 산정시 총괄원가에 가감하여 반영토록하데, 정산금액이 다음연도 평균공급비용의 현저한 증감을 유발할 경우 지자체가 최대 3년의 기간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고, 이 경우 당해연도 총괄원가의 증감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지자체 등에서 공급사의 당해 조정분인 소매공급비용의 인상 및 인하폭을 임의로 조정해 왔던 것을 적정 기준과 원칙에 따라 조정하도록 이번 산정기준 개정에 명시하는 등 제도화 시킨 것이다.

또 산업부는 소매공급비용의 투명성 확보차원으로 공급사의 영업비용(제7조의2) 정산 항목에 종전까 빠졌던 주택용 계량기 교체비용도 계획치와 실적치 간의 비용을 명확히 정산하도록 개정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과 함께 지자체에게도 소매공급비용 산정시 관련자료 공개 범위와 항목(총괄표, 산정보고서, 가중평균 투자보수율 명세서 등 11가지)을 확대토록 하고, 검증 역시 강화했다.

특히 지자체가 외부용역 기관을 통해 당해분 공급비용을 산정한 최종보고서와 다르게 그해 요금을 조정시 이에 따른 조정사유를 명시토록 했다. 이는 용역보고서와 달리 지자체가 임의로 소매공급비용을 조정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또 산업부는 앞으로 공급비용 산정원칙도 지자체가 단일 공급권역 내 복수 이상의 사업자가 상존하더라도 총평균방식 또는 개별사업자별 산정방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할을 부여했다. 이는 그동안 수도권의 경우 단일 공급권역 내 복수사업자가 있어도 유독 총평균방식을 산정원칙으로 적용해 야기된 부작용 등을 개선하고, 지자체가 지역여건과 사업환경 특성을 고려해 산정방식을 채택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그 외 바이오가스, 나프타부생가스 등과 같은 도시가스의 원재료비는 시·도지시가 권역내 공급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올해 새롭게 개정된 소매공급비용 산정기준은 지자체의 도시가스요금 산정 과정의 투명성과 요금의 적정성 등을 최대한 강화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고, 여기에 민간사의 다양한 건의사항도 관련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유도할 수 있는 방향에서 부분적으로 수용됐다.

산업부 가스산업과 관계자는 “최근 도시가스요금과 관련하여 공급사와 지자체에 소매공급비용의 투명성과 합리성 제고가 요구되어 왔고, 이에 산업부는 올해 또 한번 관련기준 개정을 대폭 하게 됐다”며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업의 적정한 투자비가 소매공급비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기준을 명시화 했고, 지자체는 원칙과 투명한 절차를 거쳐 소매공급비용을 산정토록 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해 산정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1993년에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하고 그간 총 16차례 개정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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