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박귀철 기자]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이하 소화장치)를 생산하는 ㈜신우전자(대표 이기원)에 소방청이 지난 1월과 2월에 내린 물품교환명령, 물품수리 및 교체비용 환급명령 처분과 물품제조, 판매금지명령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제7행정부가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소화용기 교환 등 행정처분 취소사건의 판결 선고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지난 20일 결정했다.

이로써 신우전자는 행정소송 최종 판결 전까지는 행정처분 이전과 동일하게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제조와 영업이 원활해짐에 따라 고객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우전자에 대한 소방청의 처분은 지난해 발생한 내용연수 5년이 경과한 일부 소화장치의 소화용기 헤드부분 플러그 이탈에 따른 소화약제 누출로 민원이 발생하자 교환, 환급, 제조 및 판매금지명령 처분을 내렸다. 이에 신우전자는 소방청의 처분에 대해 수락거부를 통지하고 지난 3월 4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신청해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행정처분 취소사건의 판결 선고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끌어낸 것이다.

신우전자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한 동 처분에 대해서는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집행정지 신청은 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기각 결정을 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우전자의 이기원 대표는 “저희가 생산, 공급한 소화장치는 하자보증기간 3년과 내용연수 5년이 지난 일부 제품에서 헤드 분리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소방청의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사실적, 법적 부당성이 존재하여 회사의 명운을 걸고 잘 소명토록 하겠으며, 금번 소방청의 환급명령이나 제조, 판매금지명령 처분은 소규모 제조업체를 말살하려는 터무니없는 행위”라며 “앞으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해 적극 대응함으로써 소방청의 행정처분 취소 결정을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창업 이래 31년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온 만큼 앞으로도 고객들을 위해 최고의 제품을 생산, 보급함으로써 제조업체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축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설치가 의무화된 소화장치(열감지센서, 소화용기, 가스검지기, 가스누출경보차단기)는 교체주기에 대한 의무화 없이 장기간 사용되고 있어 노후화된 여러 회사의 제품에서 소화약제가 흘러내리는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노후화로 가스레인지 과열에 따른 화재 발생 시 정확한 작동 여부도 확인이 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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