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남영태 기자] 앞으로 연료전지·태양광·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 허가 전 지역주민에게 사전고지해, 반드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의결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법률안이 3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지난 2017년 발표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확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

법률안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경과일부터 시행예정이다. 산업부는 개정법률 시행 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개정해 관련제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우선 신재생에너지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 관련법령 정비 등 보급활성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 사항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사항’에 포함해 규제개선 촉진을 도모한다.

또한 국·공유지 활용 활성화를 위해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요율을 인하하고, 최대 20년인 공유지 임대기간을 최대 30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시 조례제정 없이도 지방의회 동의만으로 가능토록 개선했다.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 수립·실행 및 설비 시공자에게 연1회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해 설비안전관리를 체계화했다.

특히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연료전지·태양광·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수용성이 강화됐다. 3개 발전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경우, 발전사업 허가 신청 전 사전고지를 통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3㎿이하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전기사업 허가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인·허가를 의제 받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는 사업을 개시한 이후에만 가능토록 했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아울러 산지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선 산림청장 등의 중간복구명령의 이행을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산업부 측은 “이번 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3020 목표이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 확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적극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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