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스안전교육의 폐강기간이 당초보다 길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폐강으로 인해 강의실이 텅 비어 있다.

[가스신문=이경인 기자] 지난 2월말부터 가스안전교육이 모두 중단된 가운데, 폐강기간도 이달 3일에서 17일로 연장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교육원에 따르면 코로나19의 대응단계가 심각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지난 2월 24일부터 4월 3일까지의 법정·양성·위탁과정 등 27개의 교육과 재시험을 전면 중단한데 이어, 오는 17일까지의 강의도 추가로 중단했다.

가스안전교육원의 한 관계자는 “교육원에서 전국의 가스사업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되는 만큼, 감염에 의한 전염 위험이 우려된다”며 “교육생과 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해 교육과정 폐강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당초, 가스안전교육원은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13일까지 3주간 폐강한데 이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폐강기간을 4월 3일로 연장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대응단계가 심각을 유지하고, WHO가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함에 따라, 교육자의 안전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폐강기간을 오는 17일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이달 교육도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운영되는 LPG충전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 유일하다.

이에 대해 가스안전교육원 한명수 교육운영부장은 “매주 교육과정 재개 여부를 놓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여파로 교육과정 재기 시기는 불투명하지만, 당초 4월로 예정됐던 재개강 시기는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예정보다 가스안전교육 재개가 늦어지면서 가스안전교육 수요자의 불편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법상 가스시공업을 비롯해 배관안전점검원, 가스용품제조시설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등의 19개 과정은 가스관계법에 근거해 신규(최초) 근무자를 대상으로 법정전문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법정전문교육 이수자는 매 3년마다 보수교육이 의무화돼 있으며 PE융착원,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 등 15개 양성교육과정을 통해 관련분야 취업도 가능하다.

하지만, 관련분야 교육과정 폐강으로 전체 교육과정 운영이 축소되면서 법정교육 미이수로 인한 피해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한편, 가스안전공사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국면으로 접어들면 최대한 빠르게 교육을 재개할 것”이라며 “폐강한 교육과정의 수요를 감안하고 교육원 정비기간 등을 활용해 교육과정 추가 개설을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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