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처벌규정 마련
국표원, 내년 4월 시행

[가스신문=양인범 기자] 내년 4월부터 제품과 서비스의 시험성적서 위변조, 허위발급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도 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지난 3월 6일 국회를 통과한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적합성평가관리법)’이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년 간의 준비를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적합성 평가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일반법이 없어 국제시험기관인정협의체(ILC)의 규정을 반영한 국가기술표준원 고시를 근거로 공인 시험인증기관을 관리해 왔다. 그러나 부정행위를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공인 시험인증기관 이외 일반 시험인증기관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번 법 제정으로 공인기관뿐만 아니라 전체 시험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에 의결된 적합성평가관리법에서는 시험성적서 위변조, 허위발급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다음으로 공인기관 인정절차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제 공인기관 인정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다. 공인기관이 없는 경우 과징금(5억원 이하 부과, 결함 시정 경우에만 적용)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해 선의의 기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국내 시험인증산업은 약 12.2조원(세계시장 5.6%)규모로, 연평균 증가율이 약 6.4%에 이르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성장 중이다.

국표원은 적합성평가관리법 시행이 부정·부실시험을 차단하고, 국내 시험인증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표원은 올해 상반기 중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을 추진하고 설명회를 통해 제정취지와 세부 계획 공지로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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