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스계량기의 설치 높이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사진은 기준에 3cm가 부족해 계량기 커버를 부착했다)

[가스신문=박귀철 기자] “가스계량기를 설치할 때의 기준은 계량기 하단부일까요. 사용량을 표시하는 눈금부일까요. 아니면 계량기 상단부일까요. 가스안전공사 검사원들의 잣대가 제각각인데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을 하는 한 관계자는 이러한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며 최근 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의 경험담을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평소 가스안전공사로부터 교육받은 대로 가스계량기 설치 위치는 검침이 용이하게 계량기 몸통의 눈금부(인덱스 커버)를 기준으로 높이를 계산해서 설치했다. 하지만 가스안전공사 검사원은 계량기 하단부를 기준으로 잡는 바람에 9천원 가까운 스테인리스 보호상자를 계량기에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가스계량기를 설치하는 장소는 검침·교체 ·유지관리 및 계량이 용이하고 환기가 양호한 곳이 적합하고, 직사광선 또는 빗물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상자 안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현행 도시가스사용시설 기술기준(KGS FU551)에 따르면 30㎥/h 미만의 가스계량기를 설치할 때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0m 이내에 수직·수평으로 설치하고 밴드보호가대 등 고정장치로 고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보호상자 내에 설치, 기계실에 설치, 보일러실(가정 보일러 제외)에 설치 또는 문이 닫힌 파이프 덕트(Pipe Shaft, Pipe Duct) 내에 설치하는 경우 바닥으로부터 2.0m 이내 설치한다.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기술기준(KGS FU431) 관련해서는 도시가스 기준과 동일하며 강판, FRP 등의 내구성이 있는 재질의 격납상자 내에 설치하는 경우와 기계실 및 보일러실(가정용 설치 보일러 제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 높이의 제한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이처럼 가스시설시공자나 검사원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가스기술기준을 1.6m 이상 2m 이내로 하되 ‘높이 기준은 하단부’ 아니면 ‘눈금부(인덱스 커버)’라고 명확히 표기해야만 현장에서의 잡음이 해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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