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상의 공기흡입구와 가스법상의 보일러 배기통의 이격거리 조정과 설치방법을 연구함으로써 배기가스의 실내 유입이 예방될 것으로 기대 된다.(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

[가스신문=박귀철 기자] 환기설비 공기흡입구와 보일러 배기통의 이격거리 및 설치방법에 대한 연구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환기설비인 공기흡입구를 통해 보일러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건축물 사용 승인 시 보일러 배기통과 흡입구간 이격거리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8개월간의 연구용역을 통해 세부적인 분석을 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기흡입구의 배기구는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1.5m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하거나, 공기흡·배기구의 방향이 서로 90도 이상 되는 위치에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시가스사업법령에 따르면 보일러 배기통 0.6m 이내에는 배기가스가 유입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가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보일러 배기가스로 인한 인명사고 이후 배기가스의 실내 유입 문제에 대한 정량적인 기술검토를 수행하고, 법규 및 기준을 종합적으로 정비함은 물론 환기설비의 공기흡·배기구간의 교차오염 가능성이 대두됨에 따라 적정 이격거리 및 설치방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토부 녹색건축과의 한 관계자는 “국토부와 산업부의 각 기준은 문제가 없지만 보일러 배기구가 1.5m 이내에 들어오는 불합리함을 조정하기 위해 산업부와 협의를 거쳐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용역과제는 환기설비 공기흡입구와 보일러 배기통의 설계 및 시공 현황조사, CFD해석(전산유체해석,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및 실물실험을 통한 환기설비 공기흡입구와 보일러 배기통간 이격거리별 유해물질 유입특성 분석, 환기설비 공기흡·배기구간 적정 이격거리 및 설치방법 분석, 건축물 사용승인 시 보일러 배기통과 환기설비 공기흡입구간 이격거리 확인절차 도입 필요성 및 방법 검토, 환기설비 설치기준 등 관련 규정 개정(안) 마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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