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역사회 돕기에 나섰다.

[가스신문=주병국 기자] 해양에너지(대표 김형순)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민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소상공인과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해 도시가스요금 연체료를 면제한다.

해양에너지는 최근 이상기온에 따른 판매량 감소와 요금체납 증가로 경영에 어려움이 적지 않지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돕기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도시가스 사용요금에 한해 연체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3개월간 사용요금 연체료 면제를 받는 적용대상은 소상공인 중 영업1종과 업무난방용 고객(가스메타기 10등급 이하)으로 약 2만여개소가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68,000세대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또한 연체료 면제대상이다,

혜택을 받을 사용처는 4월 6일부터 해양에너지 콜센터(1544-1115)를 통해 전화로 신청하면, 연체료 면제를 받을 수 있다.

해양에너지 노사는 지난달 31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과 회사경영 위기상황 하에서도 지속 가능경영을 달성하기 위해 노사 공동 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노사는 공동선언문를 통해 소상공인과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돕기로 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상시 착용과 현장 출퇴근제를 포함한 유연근무제 시행를 시행하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또 해양에너지 임원들은 각자의 급여에서 1,200만원을 모아 코로나19 피해복구에 사용하도록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여 기탁했다.

해양에너지 범진기 노동조합 위원장은 “코로나 19로 피해가 증가하여, 모두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지만, 노사가 함께 힘을 모아 코로나19 예방과 피해 극복 지원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해양에너지 김형순 대표도 “이번 노사선언을 계기로 노사가 상호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경영 위기를 이겨 나가자” 며, “고객과 임직원의 안전을 도모하고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생활안정화를 위해 광주광역시 및 전남도와 함께 지혜를 모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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