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이경인 기자] 지난 1월 강원 동해에서 6명의 인명피해를 낸 LPG폭발사고가 막음조치 미비로 밝혀지면서 어느 때보다 막음조치 미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막음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된 시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해빙기를 맞아,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 빈도가 높아지면서 어느 때보다 공급자와 사용자의 의식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집계한 최근 5년간(2014~2018년) 해빙기 가스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총 73건이 발생했으며 원인별로는 시설미비가 18건, 사용자취급부주의 15건, 제품노후 및 고장이 12건 순이다.

특히 시설미비사고의 경우, 막음조치미비가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배기통 연결부 이탈 3건, 호스연결부위 누출 2건, 급·배기구 설치불량 1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사철과 겹치면서 막음조치미비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고 가스보일러 사용으로 인한 배기통이탈 사례가 늘어나면서 관련사고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일부 식당에서는 퓨즈콕만 연결된 채 배관을 그대로 방치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서 사고위험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인천의 한 식당에서는 가스배관에 3개의 호스를 연결해 가스버너를 사용하던 중 마지막 1개의 버너를 철거하면서 호스도 제거했다. 그러나 호스와 연결됐던 퓨즈콕은 별도의 막음조치 없이 잠근 상태에서 영업을 해왔다. 이어, 한 식당에서도 가스배관 중간에 연결된 퓨즈콕만 잠그고 가스를 사용하다가 가스안전공사의 정기검사에서 발견돼 개선된 바 있다.

이에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천본부(본부장 정행원)는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위험이 높아진 만큼, 정기검사 중 막음조치 미비시설이 발견되면 검사담당직원이 직접 안전캡(제조원 코푸렉스)을 활용해 막음조치에 나서고 있어 호평을 얻고 있다.

가스안전공사 인천본부 윤영만 검사부장은 “특정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중 일부 시설에서 퓨즈콕을 설치한 뒤 막음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된 사례가 종종 있었다”며 “만약, 퓨즈콕이 개방되면 가스누출로 인한 사고위험이 높은 만큼, 손쉽게 막음조치를 할 수 있는 원터치 안전캡을 구입, 검사직원에게 보급·활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스안전공사는 봄 이사철과 겹쳐 가스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가 해빙기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스레인지나 가스온수기를 전기 제품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가스기기 막음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있다며 도시가스 지역관리소나 LPG판매업소, 가스전문시공사에 의뢰해 막음조치를 받는 등 가스사고예방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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