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스공사 대구 본사 전경

[가스신문=유재준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추진하는 천연가스 개별요금제의 첫 계약이 조만간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가스공사 등에 따르면 내포그린의 내포 열병합발전소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양산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공급인수합의서를 체결하고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절차들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포그린에너지는 충남 내포신도시내 LNG열병합 500㎿규모로 2022년부터 연간 약 38만톤의 LNG를 연료로 열 및 전기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 중 장기계약 고정물량은 약 30여만톤이다.

내포그린은 지난 2월 가스공사에 가스공급신청을 한데 이어 지난 3월 공급인수합의서를 체결했다. 현재 세부적인 LNG도입계약 및 판매계약 조건을 협의 중에 있으며 HOA에 이어 LNG매매계약 체결을 진행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경남 양산에 위치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양산 열병합발전소는 114㎿규모로 2022년 10월부터 약 7만톤의 LNG로 열 및 전기를 생산할 계획이다. 양산 열병합발전소 역시 3월 공급인수합의서를 체결했으며 내포그린과 같이 최종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절차를 가스공사와 협의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이달 초 이사회를 열어 내포 열병합발전소와 양산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투자의사결정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이외 발전소와 가스공급 조건 등 개별요금제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점차 가시화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개별요금제 잠재고객과 협의과정에서 제기되는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의견수렴 및 관련제도 보완 등 개별요금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 물량이라도 유가연동, 하이브리드(유가연동+헨리허브 연동) 등 다양한 계약조건을 제시할 계획이며 소규모 물량 도입에 따른 물량 및 저장설비 과부족 등 수급조절 어려움에 대해 종합적인 수급관리서비스를 제공해 수요자 중심의 마케팅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개별요금제, 어떤 장점 있나

가스공사의 한 관계자는 “개별요금제에 따라 수요자는 경제적 조건으로 천연가스를 공급받고 최적화된 수급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발전소 운영이 가능하다”고 피력하고 있다.

수요자별 물량을 가스공사가 취합해 일괄적으로 도입, 공급할 수 있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으며 다양한 공급선, 가격지수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연료를 조달하겠다는 것이다.

민간 저장시설을 이용하는 직수입의 경우 선박크기에 제한이 있으나 개별요금제의 경우 선박 크기에 제한이 없어 수송비 절감 및 도입선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다.

또한 천연가스 주배관에 LNG를 주입하기 위해서는 열량을 허용 범위 내에 맞춰야 한다. 이때 직수입자가 저열량의 LNG를 도입한 경우 열량조절을 위해 고가의 LPG혼합이 필요한데 가스공사는 기존 공급 포트폴리오를 활용해 열량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공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각 직수입사가 저장공간을 각각 신청, 사용하는데 비해 개별요금제는 수요패턴이 다른 수요자들의 저장공간을 통합관리하여 공급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가스공사 측은 “1카고 미만의 소규모 스팟 물량이 필요할 경우 가스공사는 스팟 수요를 취합해 공동으로 구매함으로써 소규모 스팟물량도 적기에 공급이 가능하다”며 “직수입자는 LNG를 하역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6만톤~11만톤에 달하는 1카고 이상의 저장공간 확보가 필요한데 비해 개별요금제 선택 시 LNG 공동수송을 통해 1카고 미만의 소규모 물량인수가 가능해 저장공간이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개별요금제 소비자는 가스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평택, 인천, 통영, 삼척기지를 모두 이용할 수 있어 도입항차 일정을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추가 소요물량 조달시기 결정을 위한 연간 천연가스 사용계획 및 재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재고관리를 지원하고 재고의 과·부족 시에는 수급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타 개별요금제 수요자와의 1대1 매칭을 통한 최적의 수급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개별요금제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규발전소 및 가스공사와 기존 공급계약이 종료된 발전소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대상 발전소는 2020년부터 가스공사와 공급신청 협의를 할 수 있다. 신규발전소 및 기존 공급계약 종료 발전소는 직수입과 개별요금제 간 선택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