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유재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석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유예 등 지원을 시행한다.

이번 지원결정은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석유수요 감소 등의 여파로 국내 석유업계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국내 석유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급격한 실적악화로 인한 일시적 자금부담 문제, 석유 저장공간 부족 문제 등의 해결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4~6월분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를 90일간 유예(4월분은 7월, 5월분은 8월, 6월분은 9월에 납부, 7월분부터는 당초 예정월에 정상 납부)하여, 부과금을 납부하는 54개 석유사업자(원유, 석유제품, LNG를 수입하는 정유사, 석유화학사, LNG 수입사 등)의 자금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은 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등에 부과·징수하는 부과금(근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이며 지난 해 순 징수액은 1조6천억원 규모(정유업계 순징수액은 7천여억원)이다. 3조8천억원 규모 징수액 중 2조2천억원 이상이 환급됐다.

징수유예 법적근거는 “국제 석유가격의 급격한 등락, 과도한 당기순손실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과중한 자금 부담이 발생한 경우”로 징수유예가 가능(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하다.

3개월간의 징수유예를 통해 9천억원 규모의 납부부담 완화(연기)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석유공사는 국내석유업계의 저장공간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공사의 여유 비축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저장탱크 임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개별 정유사 수요와 석유공사의 시기별 가용공간에 대한 실무협의 진행 중이다.

정부는 국제유가대응반 회의(석유업계, 에경연, 석유공사, 민간 전문가), 석유공사-정유사간 실무 TF(매주) 등을 통해 석유업계, 연구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과 지속 소통하고 있으며, 국제유가 및 국내 석유제품가격 변동, 석유업계 경영 여건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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