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한상열 기자] 차량에 고정된 탱크(탱크로리)를 이용해 산소, 질소, 아르곤 등의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경우 탱크로리에 고압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고 명시된 현행 법령을 하루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국내에서 탱크로리에 고압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곳은 산업용가스메이커의 액화플랜트가 설치된 사업장밖에 없는 실정이며, 탱크로리만 보유해 고압가스를 공급하는 충전업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08년 한 민원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해 산업자원통상부가 해석한 내용을 보면 “현행 법령 상 탱크로리를 이용, 고압가스판매가 가능한 사업자는 “고법 시행규칙 별표6 제1호 나목에 규정된 탱크로리의 충전시설 기준을 갖추어 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한정된다”는 답변을 내놓아 일부 지역에서 민원 및 단속이 이뤄지는 등 혼란이 가중됐다.

고압가스충전업계의 한 관계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는 탱크로리를 통해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경우 탱크로리에 충전하는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규정”이라며 “이 같은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안전공사, 고압가스업계 등의 관계자들이 만나 신속하게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가스안전공사의 한 관계자도 “액화한 고압가스제품의 경우 산업용가스메이커에서 탱크로리에 충전, 곧바로 수요처의 저장탱크로 공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고압가스충전업체들에게 저장탱크에서 탱크로리로 충전하는 설비를 갖추라는 현행 규정은 다소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면서 “이처럼 필요 없는 설비를 갖추라고 명시된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고압가스업계의 입장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행 고법 제4조 제1항에는 고압가스를 제조(용기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그 제조소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가스안전공사 담당자는 “현재 고압가스용기판매사업자 가운데에도 탱크로리를 통해 공급하는 경우가 있으며, 산업용가스메이커들 또한 고압가스를 별도의 운송업체에 맡겨 탱크로리로 공급하는 상황이어서 이를 바로잡는데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모순된 규정으로 인해 고압가스사업자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으므로 당분간 단속 등 법 적용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심승일)는 고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의 일부에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건의문을 작성, 이달 중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현재 국내 고압가스충전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도 고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대한 해석을 달리해 혼선을 빚고 있다. 이는 산업부가 나서 이같이 혼선을 빚는 문제점 등을 짚어보고 안전성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현실에 부합된 방향으로 하루속히 고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