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공인검사기관의 한 직원이 가스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하고 있다.

[가스신문=박귀철 기자] 도시가스사용시설에 대해 매년 1회씩 실시하는 정기검사에 대해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아직도 (민간)공인검사기관의 검사 참여를 불허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현재 도시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는 공공검사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전국 대부분의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공인검사기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각 지자체장의 지정을 받아 검사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많은 지자체는 가스안전공사와 민간검사기관이 모두 검사가 가능하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고시를 개정하지 않고 민간검사기관의 정기검사를 가로 막는 곳이 많다.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 25개구 중에서 강남구, 서초구 등 15개 구는 양 검사기관이 정기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종로구 등 10개구는 고시 개정이 진행되지 않아 민간검사기관의 정기검사가 불허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도 비슷하다. 현재 부산시와 대구시, 광주시, 경북은 양 검사기관의 참여를 모두 허용하고 있으나 울산시는 북구, 대전시는 중구, 경기도는 하남시 등 20개시, 충남과 충북, 전남, 전북, 제주는 가스안전공사만 검사가 가능하다.

결국 민간검사기관들은 고시를 개정하지 않는 각 지자체를 방문해 검사참여를 요구하고 있으나 쉽게 문호가 개방되지 않고 있다.

다행이 세종시는 2017년,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는 2019년 고시를 개정해 민간검사기관의 참여를 허용했으나 경남의 대도시인 창원시는 민간검사기관의 참여는 불허되고 있다.

민간검사기관의 한 관계자는 “똑같은 공인검사기관으로 양질의 검사서비스를 제공하려 해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품질과 가격면에서 경쟁력 있는 검사기관을 선택할 수 없도록 지자체들이 막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적폐”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민간검사기관은 정기검사의 최종 선택은 소비자들의 몫이므로 소비자들이 검사기관을 선택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 민영공인검사기관은 전국에서 12개사가 지정 받아 정기검사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가스안전공사와 민영공인검사기관이 전국에서 정기검사한 특정가스사용시설은 9만3672개소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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