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시가스협회 
상무이사 정희용 박사

지난 3월 25일 제주 삼화지역 천연가스 공급으로 국내 도시가스사업은 명실상부한 전국 천연가스 공급시대를 열었다. 1987년 부천지역 천연가스 공급 이래 33년만의 일로 제주도는 물론, 우리나라 가스산업의 경사이다.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인수기지 건설과 도내 주배관망의 건설은 물론, 수요 부족 등 공급여건이 매우 취약했으나 제주 도민의 열망으로 2017년 애월 인수기지 착공 3년 만에 천연가스가 공급되는 쾌거를 이룩했다. 정부의 지원과 제주도의 배려 및 도민들의 관심과 열정이 이룬 결과물이라 생각한다.

한편,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제주 천연가스사업은 사업의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몇 가지 문제 제기가 있다. 이하에서는 최근 언론에 잘못 전달된 내용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주 천연가스사업의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사항을 제안코자 한다.

첫째, 사업허가와 관련된 사안으로, 도시가스사업허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라 규모, 재원과 기술적 능력 및 공급시설 설치·유지 능력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전국의 모든 도시가스사업 허가는 귀속행위로 허가권자의 일방적 재량권으로 사업이 허가되지 않는다. 제주도시가스도 1999년 최초 사업허가시 이미 제주시 및 서귀포시 일원으로 사업허가를 득하였다. 그러나 2002년 공급시설 설치장소 변경 등으로 공급이 지연되어 2005년에 공급을 개시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으로 인해 허가기준이 고시되어 제1권역으로 공급권역이 한정 지정되었고, 부칙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의제되었다. 따라서 동사의 사업허가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임의재량 선정이나 특혜는 근거 없는 주장이다.

둘째, 재무비율과 공사 관련문제 제기는 사실과 다르다. 도시가스사업법은 자기자본비율을 공급개시 연도까지는 30% 이상, 다음 해부터는 20% 이상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동사는 2000년 43.8% 확보 이후, 자본확충을 통하여 작년까지 연평균 29.2%의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최근 2년간 총 54건의 발주 중, 관계사 공사는 11건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9건은 제주 업체에 하도급 하는 등 총 공사중 제주 업체가 공사한 건수는 49건으로 91%에 이른다.

셋째, 도외 자본 등 공공성 담보 주장은 사업 본연의 범위와 별개이다. 글로벌 기업경영과 국제적 관광지로 부상하기 위한 제주도의 투자유치 노력과 천연가스의 조기 공급기반 구축을 감안할 때, 굳이 도내외 자본을 구분할 실익은 없다. 도시가스사업은 투자한 자본에 대한 보수만 인정되는 규제사업으로, 조 단위의 매출규모 회사도 영업이익율은 2~3%에 불과하다. 따라서 2030년에 매출이 6배 증가하여 역외유출이 우려된다는 주장도 사업의 이해 부족에서 오는 잘못된 주장이다.

공공성 담보는 오히려 천연가스 공급을 반대하는 타업계의 흑색선전에 불과하다. 경제적이고 편리한 서비스의 선택은 소비자의 권리이며, 세상은 서비스와 가격에 기초한 공정경쟁 시대임을 주지해야 한다.

우리는 비건설적 논쟁 보다는 저렴하고 편리한 천연가스 공급확대를 통한 제주 도민의 편익증진 방안에 진력해야 한다. 도시가스사업은 규모와 밀도의 경제(economics of density)가 작용하는 만큼, 초창기 수요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 공급하고 사업규모를 신장시켜야 낙후지역 등으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 공급망 우회건설 민원은 효율적 사업을 저해하고 요금인상만 유발한다. 동사의 도시가스 제조시설은 타사업자의 민원 유발로 해안이 아닌 산속의 도깨비도로 근처에 건설되었다. 원료 공급이 편리한 해안에 제조시설이 위치했다면 불필요한 배관건설비용을 대폭 줄여서 보다 저렴한 가스공급이 가능했던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도시가스산업 성장사에 보듯, 산업용, 영업용, 업무용 등 다양한 용도의 공급확대를 통하여 더 낮은 가격과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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