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한상열 기자] 그동안 특수가스업계가 6개월 이내에 반송되는 수입용기와 관련한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상황에서 최근 인천세관이 가스안전공사 인천지역본부에 ‘용기검사 생략 고압가스용기 재수출 불이행 사실 통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띄워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천세관은 관세법 제97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과 관련해 최근 3년 고압가스를 수입할 목적으로 재수출 면세 및 용기검사 생략으로 수입된 고압가스용기를 재수출면세 기간 내 재수출 불이행한 사실을 가스안전공사에 통보했다.

이번에 재수출 불이행한 고압가스용기는 인천세관 공항수입1과 통관분으로, 3개 특수가스공급업체가 수입한 총 124개에 달한다. 재수출 면세기한은 2017년 6월부터 2020년 1월까지로 총 10차례에 걸쳐 수입한 것이다.

현행 고법 시행령 제15조(용기 등의 검사생략)와 고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고압용기 등은 검사의 전부를 생략하도록 돼 있으며, 제8호를 통해 ‘고압가스를 수입할 목적으로 수입돼 6개월 이내에 반송되는 외국인 소유의 용기로서 외국에서 검사를 받은 것’이 포함돼 있다.

특수가스업계는 1980년대의 경우 특수가스수요처의 사용량이 얼마 되지 않아 가스공급업체와 사용업체의 비축량이 거의 없이 수입, 사용해 왔으나 최근 10년 전부터는 가스수입업체가 원활한 수급을 위해 2~3개월분의 물량을 비축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또 가스사용업체들도 2~3개월 치의 물량을 비축해야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를 완화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또한 수입되는 고압가스는 고순도가스로 소량을 수입하는 데도 고가여서 이와 같은 가스는 6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도 가스사용업체 측에서 수입회사로 반송하는 실정이다. 심지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다반사라는 주장이 많다.

이에 따라 특수가스업계에서는 고법 제17조 제1항 제8호의 ‘6개월 이내’를 ‘1년 이내’로 연장해 줄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정부에 건의함에 따라 향후 법령 개정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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