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는 중·소형 선박 LPG 추진시스템의 상용화 방안을 연구한다.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부산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제3차 규제자유특구에 제출할 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계획(안)에 대해 28일부터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 단위로 핵심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이다. 기업들이 신기술을 테스트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정한 규제가 없는 특정 구역을 말한다.

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계획(안)에 포함된 사업은 ▲중소형 선박 LPG 추진시스템 상용화 ▲레저용 유인멀티콥터 실용화 등이다. 특구 지정을 통해 친환경선박법 시행에 따른 국내·외 선박 시장에서의 친환경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고 첨단기술을 융합 적용한 유인멀티콥터 선도기술 선점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소형 선박 LPG 추진시스템 상용화의 주요내용을 보면 중·소형 선박이 LPG연료로 추진함에 있어 연료공급, 저장, 발전, 추진, 성능 및 안전성 검증 등에 관련된 LPG엔진발전기를 사용하는 선박추진시스템의 전체 구성요소를 실증한다.

중형 선박(전장 24m 이하) LPG엔진발전기 하이브리드 전기추진선 건조·실증하고 선내기 형태의 기존 경유엔진시스템을 LPG 추진시스템으로 개조·실증 테스트 한다. 소형선박(12m이하의 어선, 레저선 등)용 LPG선외기 전환 실증하며 육상에서 선박으로의 LPG연료 공급에 대한 
임시허가를 받는다.

현행 규제는 LPG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에 대한 건조 검사 기준이 없어 선박 건조 및 운항이 불가능하다. 이에 실증선박에 한해 LPG엔진 추진 선박으로 건조할 수 있도록 실증테스트 허용 특례 요청하고, 향후 LPG 선박 건조 국내 기준안 제정의 기초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안할 방침이다.

부산시의 한 관계자는 “2020년은 부산시가 동북아 해양수도를 선포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로 오는 6월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해양 신산업 발전의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라며 동북아 해양수도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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