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는 총 773개소가 신청했으며 평가위를 통해 최종 671개소가 선정됐다.

[가스신문=이경인 기자] 올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자 선정이 마무리되면서 5월부터 본격적인 노후시설 개선이 추진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집계한 ‘2020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사업자 선정결과에 따르면, 총 773개소가 공모에 참여했으며 지역별 평가위원회를 거쳐 671개소가 선정됐다.

이는 지난해 807개소보다는 줄어든 규모이지만, 전체 개선규모가 지난해 10만가구에서 올해 5만7000가구로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예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선사업자 선정은 지역별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를 통해 선정되며 평가위는 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지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가스안전공사 담당부장(지역), LPG사업자 또는 시공자단체 임직원 등 7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또한 사업의 조기 완료와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선정사업자당 계약금액은 최대 1억원 이하로 한정하고 개선대상이 많은 지역은 2개 이상의 사업자를 선정했다.

당초, 사업자 선정은 3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한달가량 지연됐다.

그동안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에 참여한 사업자규모는 시행 첫해인 2011년 491개소를 시작으로 2012년 636개소로 급증하면서 인기가 높아졌다. 또한 지난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807개소가 선정되면서 참가업체의 참여도가 가장 높았다.

올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의 지원규모는 5만7252가구로 총 150억2100만원(지자체 예산 포함)이 지원되며 가구당 개선비용은 25만8000원으로 전년대비 24만5000원보다 소폭 상향조정됐다.

지역별 개선규모는 살펴보면 경남이 1만7570가구로 가장 많으며 경북 1만6750가구, 전남 6785가구, 전북 4177가구, 충남 3000가구 순이다. 반면, 서울은 지자체 중 유일하게 개선규모 0가구를 기록했으며 대구 120가구, 인천 150가구, 광주와 대전이 각 275가구 순으로 적었다.

한편, 가스안전공사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노후시설 파악을 위해 체험형 청년인턴을 투입한다.

우선, 상반기 중으로 시설개선 현장검사 지원과 행정보조 등을 담당하는 청년인턴 45명을 선발하며, 하반기에도 비슷한 수준의 청년인턴을 모집·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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