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김재형 기자] 가스산업은 규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에 있다.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해소돼야 하지만 너무 느슨한 법은 가스사고라는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LPG분야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거해 필요한 규제를 마련하고 있는데 때로는 현장에서 규제완화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LPG산업이 발전하기 위해 규제가 필요한 부분과 규제가 완화됐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 조명해 본다.
▲ LPG벌크사업자들은 안전관리자가 없는 1톤 미만의 소형저장탱크는 권역판매제가 도입되길 바라고 있다.

LPG산업 규제 실태

LPG자동차 등록대수는 10년 간 감소세를 보였는데 지난해 3월 LPG자동차 규제가 전면 폐지되면서 드디어 효과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지난 1월말 기준으로 LPG차 등록대수는 202만2935대로 전월 대비 1215대 늘었다. 규제 해소의 효과는 이처럼 해당 산업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충전사업자들은 LPG자동차 규제폐지와 맞물려 주유소처럼 LPG충전소에서도 셀프충전 허용을 주장한다.

휘발유와 경유를 취급하는 주유소는 운전자들의 셀프주유가 일반화돼 있으나 LPG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가스안전공사가 주관하는 충전원 교육을 받아야 충전할 수 있다. 이에 LPG자동차충전사업자들의 셀프충전소 운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LPG자동차충전소는 지난 10년 간 차량이 줄어 사업적인 이점을 잃은 데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난이 커지면서 셀프충전 도입을 원하고 있다.

프로판 분야와 관련 LPG벌크사업자들은 소형저장탱크의 설치기준이 완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소형저장탱크는 가스요금을 낮출 수 있고 물류효율화에 일조하면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 2019년 기준으로 8만8001기가 설치됐다. 최근 추이를 보면 2017년 한해 동안 9100기 증가한 후 2018년 1만143기 늘어났으나 2019년에는 7020기 증가에 그쳤다. 더욱이 정부는 최근 액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다중이용시설과 가연성 건조물에 대한 소형탱크 이격거리 기준을 2배로 강화하면서 향후 보급이 더 주춤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벌크사업과 관련 1톤 이하 소형LPG저장탱크는 허가권역제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급기야 지난 2018년 홍의락 의원 및 10인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발의하고 이 같은 의견을 내비쳤다. 원거리 거래처 소형저장탱크의 가스 누출 및 화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LPG저가공급 등 공격적인 영업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안전관리를 무시한 결과라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벌크로리의 경우 원거리 운행에 따른 전복사고 및 가스누출 가능성이 상존하며, 소비처의 1톤 이하 소형저장탱크는 안전관리 수행을 위한 안전관리자가 전무한 실정이다. 더욱이 관련 긴급대처방안마저 부재인 상황이어서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못해 대형사고로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 무허가 사업자들이 타인의 허가를 빌려 무차별적인 영업 및 판매하는 사례가 빈번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장애가 되기도 한다.

가스사고의 예방을 통한 공공의 안전확보라는 가치를 계량화하기는 어려우나 노후 용기에 따른 사고 발생으로 인해 지불하게 되는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감안 시 20년 이상 된 프로판용기의 사용연한제 재도입을 요구하는 사업자들도 있다. LPG용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내구성이 약해지므로 공공의 안전성을 확보토록 정책을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향후 전망

LPG셀프충전은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실시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수소차 셀프충전 도입 여부를 비롯해 추가적인 연구를 염두하고 있다. 다만 충전원 교육도 인터넷으로 간단히 공부할 수 있는 기초적인 수준이고 초보자가 셀프충전을 할 수 있는 기술이 확보돼 있어 과감한 규제개혁도 단행할 필요가 있다. 이는 충전업계, 택시업계,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용기를 통한 LPG판매사업에 대해서는 허가권역판매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LPG판매라는 점에서는 소형저장탱크 사업도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와 동일한 법 규정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안전관리자가 없는 1톤 이하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가스공급은 허가권역제한제도를 도입해 지역제한을 실시함으로써 LPG 등 가스 관련사고 예방 및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다.

현재 추세를 감안하면 용기분야의 수요감소로 인해 신규 용기 제조는 거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될 전망이다. 유통 용기는 과잉 보급되어 유휴·노후 용기의 증가에 따라 유통 용기의 안전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재검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재검사를 받지 않고 유통되는 노후 용기도 증가 추세이다. 정부는 이 같은 실태를 파악해 적절한 제도 도입을 염두해야 한다.

이 같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업자단체의 역할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사안별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연구 데이터는 물론이고 관계기관의 설득작업이 필요하다. LPG사업자는 수입사, 충전, 판매, 재검사업계를 비롯해 기기제조사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의견을 하나로 취합하는 게 쉽지 않는 실정이다. 하지만 갈수록 어려워지는 LPG산업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눈앞의 이익을 쫓기보다는 상생방안을 모색하는게 필요한 시기이다.

▲ LPG충전사업자들은 셀프충전 제도가 도입되면 다양한 계층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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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남양에너텍 이홍노 대표이사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하고 서비스품질 차별화

위탁배송은 안전관리 저해 조합이 맡으면 실효성 높을 듯
LPG배관망에 가스공급 지역사업자들이 담당해야
 

“가스사업을 하면서 안전관리를 위해 액법 등에서 규정된 것들은 당연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판단해 필요한 작업들을 수행하고 있지요. 주먹구구로 일을 해결하기 보다는 시스템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LPG벌크·판매업소 이홍노 대표이사(52)는 LPG공급을 하면서 법정양식은 형식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찾아내고 이에 대해 적절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 예를 들어 그는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한 후 안전관리 요령과 기화기 오작동 대처법 등을 별도로 제작해 소비처에 전달한다. 또한 가스를 공급하러 현장에 가면 수요처의 안전관리자와 시설에 대한 점검 및 초동조치 방법 등을 얘기하며 가스시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먼 거리에 있는 가스소비처는 인근의 사업자에게 위탁배송을 실시하고 있으나 솔직히 안전관리에는 도움이 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위탁배송 업체는 시설에 대한 관리보다는 가스공급이 우선이기 때문이죠. 아울러 혹시 모를 사고 시 멀리에 있는 가스공급자들은 발 빠르게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위탁배송이 너무 뿌리 깊숙이 박혀 있어 전면적인 금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李 대표는 위탁배송과 관련 안전관리를 저해하는 측면이 커 대안으로 전국의 조합이 구심점으로 위탁배송을 대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위탁배송을 하던 충전소들이 거래처에 대한 계약기간과 단가에 대한 정보를 모두 알다보니 어느 순간에는 경쟁업체로 바꿔버리는 상황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또한 벌크사업자들은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 불필요한 벌크사업장을 유지하는 경우도 많아서 조합을 위주로 운영하다 보면 안전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LPG배관망사업의 경우 다소 이해 안가는 부분이 가스공급 가격만 낮추면 타지의 사업자들이 가스공급자로 낙찰을 받습니다. 배관망사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업자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들을 외면한 채 먼 거리에 있는 대형충전소들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죠. 만약 해당 시설에 문제가 발생하면 도대체 누가 곧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앞으로는 LPG배관망사업이 진행되더라도 가스공급자는 해당 지역의 LPG판매사업자가 선정되기를 바랍니다.”

이홍노 대표는 벌크판매사업자들은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가스라는 에너지가 늘 주변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것 같지만 공장에서 가스공급이 중단되는 사태 등을 경험하게 되면 싼 가격만 최선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가스도 서비스에 대한 품질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시대가 됐다고 강조했다.

“도시가스 보급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는 것도 결국 국가 전체를 생각하지 않은 채 정치권에서 표를 얻기 위한 복지 포퓰리즘에 불과합니다. 이제라도 에너지안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정부가 가연성건조물과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소형저장탱크의 이격거리를 2배로 강화한 것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벌크사업자들은 가뜩이나 소형저장탱크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상이 더욱 줄어 소비자들의 편익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끝으로 그는 소형저장탱크에 대한 외관검사도 형식적으로 진행하기보다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되길 희망했다. 또한 LPG벌크·판매업소를 그린벨트로 이전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가받은 지 오래된 LPG판매업소는 도심지에 위치해 있는 사례도 있는데 주변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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