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양인범 기자] 2000년대 들어 소득양극화가 심화되고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저소득 가구 등과 같은 취약계층의 에너지 소비 여건이 악화되었다. 이에 정부는 2007년부터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재단을 통해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시작했고, 소득지원이나 가격할인과 같은 다양한 에너지지원 프로그램을 추가로 시행하고 있다(예, 2015년 시작된 에너지 바우처 사업 등). 우리나라의 에너지 지원 사업 규모는 연간 5천억원을 넘는 수준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다양한 유형의 지원사업과 작지 않은 지원규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빈곤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

이번 기획에서는 국내 가스 복지지원사업의 현황과 제도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지, 또한 현장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한다.

한국에너지재단의 지원사업

한국에너지재단의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대표적인 에너지복지 사업이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단열공사, 창호공사, 바닥공사, 보일러 교체, 냉방기기 보급 등 주택의 에너지효율과 관련한 공사비용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초생활자의 경우 국토부의 수선유지급여를 받지 않는 임차 가구에 한해 지원이 이뤄지며, 차상위계층의 경우 임차와 자가 거주 모두 지원 가능하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이후 대상 가구 방문조사 실시 후 공사비용을 지원한다.

중앙정부에서 에특회계 형태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예산 규모는 2019년 기준 697억 6500만원, 2020년 766억6500만원이다.

 

한국가스공사의 복지제도

한국가스공사는 도시가스요금 경감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를 돕고 있다. 이 제도는 2009년 1월부터 시행되어 사회적 배려대상자,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신청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주민센터(신청시 도시가스요금 납부 고지서 지참 필수)나 도시가스사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도시가스사 홈페이지, 콜센터 이용시 해당 안내에 따르면 된다.

신청자의 갱신방법은 도시가스사가 전자정부시스템 활용으로 자격갱신을 확인한다.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이며 이들에게는 동절기(12~3월)기준 최대 월 24,000원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신청 시설에 대해 산업용 요금을 적용해 지원받는다.

요금경감신청을 할 수 있는 도시가스사는 전국 33개 사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바우처

한국에너지공단은 2015년 겨울부터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제도의 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아동가구 등 이다.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현재 여름과 겨울 모두를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해 1인 가구(여름 5000원, 겨울 86,000원), 2인 가구(여름 8000원, 겨울 120,000원), 3인 이상 가구(여름 11500원, 겨울 145,000원)를 지원한다.

2018년 기준으로 바우처 신청 대상 가구는 60만 가구를 넘어선 수준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LPG시설 개선사업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011년부터 서민층 LPG가스시설 개선사업을 하고 있다.

이 사업은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 가구의 LPG시설의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2011년 시작해 2015년까지 1기 사업을 통해, 838억원을 투입해 40만 3천가구의 시설을 교체했다. 그 결과 사업 시작 전인 2010년 발생한 주택 LPG사고가 34% 감소하는 성과가 나왔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2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5만7천여가구의 시설을 개선하면 2기 사업을 통해 총 35만여 가구가 수혜를 보게 된다.

 

취약계층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동절기 난방 보장 및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문을 근거로 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고, 지원내용은 동절기(전년 10월~금년 5월)가스요금 연체 시 공급중단을 유예해준다.

이 때 전년 및 전전년 요금면제 수혜자는 제외되며,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 감면 및 분할납부(9월까지)가 허용된다.

미수채권에 대한 요금면제 및 도·소매 분담은 가스공사와 도시가스사가 나눠 부담한다.

 

현행 제도의 한계

다수의 해외 에너지복지 정책의 경우, 연료비지출액 등을 반영해 에너지빈곤층을 정의하고 있다. 정책 대상을 선정할 때에도 단순 소득뿐 아니라 연료비 등 에너지이용환경도 함께 고려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에너지바우처제도의 한계점으로는 급여수혜자가 아니지만 높은 주거비용 등으로 인해 잔여소득이 낮은 2~30대 1인 가구들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 이에 따라 현 생계·의료급여수혜자를 바탕으로한 기준 외에, 현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빈곤층을 포함하기 위해 잔여소득을 반영하는 기준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또한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대상가구 선정시, 수급자 여부 외에 현 거주하는 주거공간의 에너지효율성 기준을 추가하여 선정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

 

취약계층 가스 이용의 어려움

가구의 소득수준과 에너지소비는 보통 비례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100만원 이하 가구의 소득대비 에너지비용 부담을 살펴보면 300~400만원 가구에 비해 3배 정도 높아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일수록 에너지비용 부담이 크게 나타난다.

또한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저렴하고 에너지효율이 높은 가스와 열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는 반면, 소득구간이 낮아질수록 연탄과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커진다.

2016년부터 한국LPG배관망사업이 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지방의 농어촌 등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군·마을 단위로 LPG저장설비 및 배관망 구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에 향후 개선 가능성이 있다.도시가스는 가격 대비 열효율에서 프로판가스에 비해서 2배, 등유에 대해서 1.5배, 전기에 대해서도 1.5배 이상 동일 가격 대비 열효율이 높은데도, 도시가스 배관망이 설비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사는 저소득층이 많기에 저소득층은 비싼 등유, 연탄 등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도심에 사는 취약계층 중에는 가스난방기기로 교체하는 비용이 부족해 도시가스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해외의 에너지복지 현황

 

해외 주요 국가들도 에너지복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영국은 2011년부터 WHD(Warm Home Discount)정책을 실시해 저소득층에게 에너지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 정책의 예산 규모는 2018/19년도 3억4000만 파운드, 2019/20년도 3억4700만 파운드, 2020/21년도 3억5400만파운드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미국은 WAP(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와 LIHEAP(Low 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을 통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내단열, 가열기 효율 개선, 냉·난방비지원을 하고 있다.

프랑스는 Eco Loan, The energy cheque, Habiter mieux등의 정책을 통해 에너지요금지원과 단열공사비용의 무이자 대출 등을 하고 있다.

독일은 에너지절약진단정책을 시행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제공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은 에어컨·구입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201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여름철 폭염이 심한 일본의 자연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중국은 에너지복지 분야에 있어 아직 발전속도가 더디고 다른 나라와 방향성도 다르다. 주요 정책으로는 농촌지역 태양광 보급사업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제도가 있다.

 

향후 전망과 개선방안

에너지복지 분야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에너지 빈곤’의 기준과 ‘에너지 복지법’의 제정이다.

에너지 빈곤의 정의는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소비하지 못하는 상태로, 경제적 이유로 냉난방과 조명 등 필요한 에너지자원을 사용하지 못하고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는 상태를 뜻한다.

한국은 법제 상으로 에너지빈곤에 대한 정의가 부재하며, 이 때문에 정부기관, 지자체, 민간에서의 지원대상도 저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른 경우가 많다.

기준이 전국적으로 통일돼야 체계적으로 지원사업과 보살핌이 이뤄질 수 있고,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복지법’의 신속한 제정이 필요한 이유는 에너지빈곤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구체화하고 지원대상자, 지원사업, 재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에너지복지법(안)은 지난 2010년 10월에 처음 제안되었고, 2012년, 2014년, 2016년에도 계속해서 제안이 되었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에너지복지에서 가스는 가격대비 열효율이 다른 연료들과 비교해서도 월등한데, 아직도 많은 도서산간, 농어촌에 사는 취약계층은 인프라와 시장성 때문에 가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많다.현행 에너지법에 에너지복지 내용이 포함돼 있긴 하나, 기본법으로서의 기능 상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한국법제연구원은 지난해 ‘에너지기본권 도입을 위한 법제화방안’에서 이상적인 에너지복지법 체계에 대해서 발표하기도 했다.

에너지 재단 관계자는 “에너지 복지는 단순히 일회성 지원에서 끝나면 안되고, 보편적 복지 관점에서의 지원을 위해 제도 마련과 통합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며 또한 “가스와 같은 고효율의 연료를 쓰게 하는 등 에너지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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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국법제연구원 이준서 연구위원
에너지복지법, 저소득층 지킬 따뜻한 울타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역부족 현물보조만으로는 힘들어

지난 2005년 7월 경기도 광주시에 살던 한 여중생이 단전으로 촛불을 사용하다가 화재가 발생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 이후 한국에너지재단이 2006년 12월 출범하고, 2007년 5월에는 에너지복지 원년이 선포됐다. 그럼에도 아직 많은 취약계층이 여름철에는 더위, 겨울철에는 추위에 고통받고 있는 형편이다.

에너지복지법은 이렇게 에너지를 쓸 여건과 경제력이 부족해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위해 발의되었지만, 2010년 첫 발의 이후 10년 동안 답보 상태다. 이에 에너지복지법에 대해 오래 연구하고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국법제연구원의 이준서 연구위원을 통해 에너지복지법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봤다.

 

▲ 에너지복지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한다면.

- 에너지복지법이란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들을 담은 법을 말한다. 현행 ‘에너지법’을 통해 시행되고 있는 에너지복지사업의 내용과 같이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공급, 에너지이용 효율개선 등의 사업 또는 프로그램이 에너지복지법의 핵심 내용이 된다.

 

▲ 에너지복지법이 필요한 구체적인 근거는.

-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너지빈곤층(energy poverty))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수급자들에게는 생계급여가 지급되지만, 의복, 음식물, 연료비 중에서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연료비를 줄여 생존을 영위하는 세대가 많다.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또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드러날 것이어서, 정부 차원에서는 단순히 생계급여의 총량만을 고려하기보다는 생계에 필요한 여러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그것들이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 에너지복지법이 처음 발의된 시점이 2010년인데, 그동안 계속해서 임기만료폐지되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중복성’은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있는데, 에너지복지에 관한 독립적인 법률을 굳이 둘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공감대가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현물보조 중심의 에너지복지 시책은 결국 생계급여의 총량을 늘리면 된다는 식의 판단을 만들기 쉽다.

 

▲ 해외의 국가들도 구체적인 에너지복지법이 있는지.

- 명칭과 시기, 제정이유는 다르지만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와 같은 선진국들은 에너지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법을 두었거나 두고 있다. 이들 국가의 에너지복지법은 저소득층의 에너지 부담 완화, 기후변화 적응, 청정에너지체계의 도입 등 각 국가가 처한 상황과 향후 국가전략에 따라 에너지 빈곤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적이었다.

 

▲ 에너지는 전기, 가스, 석유, 열, 연탄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취약계층에게 가장 부족한 에너지는 무엇이라 보는가.

-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 처한 주거상황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전기와 가스가 가장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에너지라고 생각한다. 가격이나 주거시설의 사정때문에 겨울철에는 연탄을 보조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온실가스 저감,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정책을 고려해서라도 연탄이 아닌 다른 에너지로 난방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 에너지복지법과 더불어 전문가들은 에너지빈곤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빈곤 기준은 어떻게 제정돼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 생계비의 10% 이상을 연료비로 사용하는 가정,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를 유지하는 평균일수가 미달되는 가정과 같이 에너지빈곤 기준을 마련할 수만 있다면 마련되는 것이 좋겠지만, 주거환경이나 연료비 지출 등의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장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 적합한 기준 마련을 위해서는 혹서기가 포함된 여름과 혹한기가 포함된 겨울철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소득뿐 아니라 전국민 에너지별 소비 통계를 기반으로 볼 때 소비가 상당히 저조한 가구에 대한 실질 조사가 필요하다.

 

▲ 에너지복지의 부족으로 힘들어 하는 사람들의 사례를 하나 소개 해준다면.

- 에너지복지사업을 현물보조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에너지이용 효율개선사업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대개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주거환경은 자기 소유의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이용 효율개선사업을 통한 혜택이 고스란히 그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효율개선사업이 완료된 이후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어 또 다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으로 내몰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 가스업계도 보일러 교체 및 수리, 가스요금 지원 등 많은 취약계층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혹시 가스복지와 관련해 취약계층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 겨울철 난방과 밀접한 가스업계가 에너지이용 효율개선사업과 가장 밀접한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고효율의 보일러로 교체를 지원해주는 사업과 실내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단열을 보강하는 사업이 병행되면 좋겠다.

 

▲ 에너지복지법이 빨리 제정되기 위해 무엇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는가.

- 에너지빈곤, 에너지이용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에너지이용에 대한 통계기반이 구축되어야 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복지사업이 보다 다양해지고 활성화되어야 한다.

에너지빈곤기준 마련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한 번에 완벽한 기준을 마련하기란 불가능하다. 점진적인 개선을 전제로 한 기준마련과 이를 위한 통계기반이 필요하다.

에너지이용권(바우처)을 중심으로 하는 현물보조에 집중하다보면 에너지 분야에서의 복지의 필요성을 인식하기가 쉽지 않다. 의식주를 통합된 하나의 기준으로 보기 보다는 각각의 영역에서의 최소 기준 이상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생계를 위한 의복, 음식, 연료, 주거, 의료, 교육 등 여러 방면에 대한 시책이 구체화될 것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통한 최저보장은 하되, 이를 통하여 개선되지 않는 부분은 다른 법과 정부의 다른 부처를 통해서도 지원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인 최저보장과 별도로 영역별 최저보장에 대한 구체화‧차별화를 통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중복적인 지원시책이라는 비판을 넘어서야 에너지복지법의 입법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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