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PG를 비롯해 LNG·수소 등 6톤 이상의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은 단말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LPG·LNG·수소’ 6톤 이상 운송차량과 불화수소·염화수소 2톤 이상 운송차량은 10월 31일까지 무선통신이 가능하고 위치정보의 수집 등이 가능한 단말장치 장착을 완료해야 한다.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2에 따라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차량 중 최대 적재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차량의 소유자는 위험물질 운송안전관리시스템과 무선통신이 가능하고 위치정보의 수집 등이 가능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차량에 장착하고 위험물질을 운송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와 관련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2020년 위험물질 운송차량 단말장치 장착대상차량 안내에 따라 각 지역의 사업자들에게 8일 안내문을 전달했다.

단말장치 장착사업은 정부보조금 예산에 따라 2019년도 부터 현재까지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단말장치 장착대상 위험물질 운송차량 중 지난해 장착을 완료한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차량이 2020년 10월 31일까지 단말장치를 반드시 장착해야 한다.

단말장치‧장착비용은 신규장착 기준 최대 50%(상한액 30만원) 지원하고 단말장치의 무선통신비는 월 최대 50%(상한액 월 8,250원) 지원한다. 다만 지원기간은 정부부처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고압가스의 경우 가연성가스(LPG·LNG·수소 등)는 6톤 이상 운송차량과 독성가스(불화수소·염화수소)는 2톤 이상 운송차량은 단말장치 장착대상 차량이다. 단말장치 장착대상 차량 해당 여부 확인 방법은 위험물질운송 안전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s://hmts.kot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험물질 단말장치 장착 신청서 접수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선호하는 통신사(단말장치)를 선택하여 장착 신청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서류 접수 이후 통신사 장착 일정에 따라 장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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