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강동수 일본특파원] 일본 LP가스협회의 회원사 중에서 아스토모스에너지, ENEOS그룹, 시크시스, 이와타니산업, 재팬가스에너지 5사는 ‘재해대책기본법’ 제2조 제5호에 의거 지정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재해 응급대책에 사용하는 LP가스 탱크로리 등을 긴급운행차량으로 사전등록해 재해가 발생하면 혼란 상황에서도 원활하게 통행허가증을 교부받을 수 있게 됐다.

‘재해대책기본법’에 기초한 지정공공기관이란 석유, 전기, 가스, 수송, 통신, 편의점 등 공익적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것으로 해당 법인은 재해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시작으로 재해예방, 응급복구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긴급 통행로에 지정된 도로는 재해 발생 시 일반 차량의 통행이 금지 혹은 제한하지만 공공기관 지정으로 피해 지역의 자동차 가스 충전소와 용기 충전소에 수입 기지로부터의 신속한 LP가스 공급이 가능하게 됐다.

긴급통행차량을 사전 등록하면 긴급통행차량 혹은 규제제외차량에 해당돼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재해 발생 시의 혼란한 상황에서도 통행허가증을 빠르게 받을 수 있게 된다.

2011년 3월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때에는 많은 도로가 진입 차단돼 탱크로리의 긴급통행을 신청하고 허가받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 이를 통해 2015년 4월에는 석유 정제・수입사를 재해대책기본법상의 지정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석유탱크로리 2538대가 긴급통행차량으로 사전 허가를 마쳤다. 특히 관동지역에서는 민간사업자의 보유대수 중 70%가 사전 허가를 마쳤다고 한다.

동일본 대지진을 통해 배송・충전 분야에 있어서의 과제는 기지로부터 LP가스가 출하돼도 소비자에게까지 도달하는 공급망의 구성 요소가 많아 공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배송 측면에 있어서 운전자・연료 확보, 긴급통행차량 인정 취득 등이 있다. 또한 탱크로리가 부족한 경우가 발생해 재해 지역의 외부로부터 빌려 오려고 해도 타사로부터 탱크로리를 포함한 지원을 받을 경우 다른 회사의 탱크로리 승무원을 관리할 수 없는 일이나 차량 확보 자체가 불가한 일, 그 외 관련 제도 등도 장해 요인으로 작용해 수급을 받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탱크로리 조달 시의 관련 법 제도에 관한 탄력적 운용이나 승무원의 시간 관리에 대한 탄력적인 조치를 검토하기 위한 관계기관과의 조정이 필요했다는 보고가 있다.

이번에 ‘재해대책기본법’에 기초한 지정공공기관 지정을 받은 LP가스 수입 각사는 평소보다 방재업무계획의 수립과 방재훈련 실시에 더욱 노력하는 한편 보다 많은 고객의 일상에 가까이 다가가는 에너지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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