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스용 금속플렉시블호스(왼쪽)와 아연강이 포함되고 외부가 스테인리스로 편조된 4층 구조의 가스호스가 설치된 모습

[가스신문=박귀철 기자] LPG사용시설에 설치된 염화비닐호스(LPG호스)를 강관, 동관 또는 금속플렉시블호스 등 금속배관으로 교체토록 하는 의무화가 3번째 연기될 것으로 보여 업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산업부는 저압염화비닐호스가 가스안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판단으로 2008년 4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10년까지 금속배관으로 교체토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교체작업 추진 속도가 늦어지자 2015년으로 연기했다. 그리고 2020년까지 교체토록 연기하더니 이번에는 2030년까지 연기한다는 액법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이달 초 공고했다.

현재 LPG호스는 3m 이상 사용할 수 없지만 가스호스는 교체 주기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오래전 설치된 호스가 아직까지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LPG사용시설에 대한 금속배관 교체작업이 더딘 것은 가스공급사들의 일손이 부족함은 물론 소비자들의 부담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현형 법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가스공급자와 소비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러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가스 사고율이 극히 낮은 실외에 굳이 금속배관만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LPG판매업계의 한 관계자는 “강관의 경우 작업 공정이 까다로워 일손이 부족한 시골의 판매업소에서는 쉽지 않고, 시골집의 벽은 금속배관을 설치할 정도로 단단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일반형 LPG호스 보다 훨씬 강한 호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노후화된 LPG호스 교체작업은 쉽게 완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명색이 시행규칙으로 의무화 해놓고 잘 안된다고 법을 바꾸고 또 바꾸고 할 바에는 아예 폐지하는 것이 혼선을 예방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염화비닐호스 중 철선을 넣은 호스는 쉽게 절단되거나 경화되지만 아연도 강판을 내부에 삽입해 4층 구조로 생산하는 호스는 강도와 수명이 길어 도시가스시설의 주방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일부 제품은 외부를 스테인리스로 편조해 쥐 갉음 예방이나 자외선에 강하고 어선에서도 사용 중이다.

가스안전공사의 한 관계자는 “스테인리스 편조 가스호스는 명칭상 저압염화비닐호스에 해당되고, 1.2m, 1.5m, 2m, 3m로 생산되고 있다”며 “호스 양 끝단의 피팅은 가스안전공사의 성능인증품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격면에서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강관 3m의 제품 및 설치가격은 20만원이 넘지만 아연강 내장 호스는 불과 5만원 이내로 소비자 부담 최소화와 원터치 연결에 따른 작업효율 향상은 물론 지진 등의 충격에도 강하다.

따라서 산업부는 강관 위주의 금속배관만을 고집하지 말고 품질이 우수한 아연강판 내장 가스호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의무화 연기로 인한 혼선과 불신을 예방할 수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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