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일 자원개발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사진은 석유공사 해상플랫폼.

[가스신문=유재준 기자] 우리나라 자원개발이 과거 기본계획에서의 자원개발률 중심의 양적 목표보다는 자원안보 개념의 재정립과 함께 새로운 자원안보 지표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12일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원개발 기본계획(2020~2029)’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우리나라가 처한 국내외 현실을 면밀히 분석하고 3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전략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과거 대규모로 추진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부실을 반성하며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둘째, 우리나라를 둘러싼 세계 에너지 자원시장의 큰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 및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셋째, 자원개발 중심에서 자원안보로 전환하게 된다.

첫째, ‘자원개발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은 해외자원개발 혁신TF 권고(2018년 7월)에 따른 자원개발 공기업의 고강도 구조조정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며 기존 혁신TF 권고의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책 마련, 공기업 구조조정 이행 촉진 등을 위해 제2차 혁신TF를 구성, 운영한다.

특별융자 지원 등을 통해 침체된 민간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높은 리스크로 민간참여가 쉽지 않은 탐사사업 지원을 확대하며 민관 동반성장을 위해 공기업은 탐사사업 중심으로 민관 협력모델을 발굴, 추진하고 민간기업의 역량강화도 지원한다.

공기업-민간기업간 협력의 예로 공기업+민간기업은 중동, 신북방, 국내대륙붕 등의 탐사단계에 참여하고 민간기업은 북미, 호주 등에 대한 개발 및 생산단계 참여를 검토할 수 있다.

둘째, 에너지 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전략을 수립하며 자원개발 투자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6대 전략지역을 설정하고 지역별 차별화 전략을 수립해 추진한다. 전략지역별 정책방향은 석유·가스 부분에서 북미는 셰일가스 경험, 기술축적의 거점화, 중동은 원유 수급안정성 제고 및 자원개발 전략지역화, 신남방은 기 진출지역 중심 자원개발 성공률 제고, 신북방은 중장기 관점에서 패키지(LNG개발, 생산, 운반선 등) 진출기회를 모색하게 된다.

또한 국내 대륙붕 개발 및 동해 유망구조(6-1, 8광구 등) 투자확대, 남북 자원개발 협력기반 조성 등 한반도 자원개발을 추진한다.

셋째, 과거 물량중심의 자원개발률 목표 대신 국가 자원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한국형 자원안보 진단체계를 구축한다.

2030년대까지 국내 자원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대비하여 그간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개발-도입-비축의 연계전략을 수립한다.

이와 함께 현장 문제해결 등 전략적 기술개발 추진, 자원개발 서비스산업 육성,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등 자원안보 인프라도 확충한다. 현장기술 서비스는 현장계측용 IoT장비 개발, 중소 유가스전 디지털오일필드 등이며 평가기술서비스는 석유·가스 사업성 평가 등이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에너지위원회를 통해 확정・발표한 자원개발 기본계획을 구체화하여, 자원개발-도입-비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원안보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석유・가스의 흔들림없는 수급과 주요 新산업(전기차, 로봇 등)의 부품・소재 원료광물의 안정적 확보 등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원개발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계획이자, 국내・외 자원의 합리적 개발을 위한 중장기 종합 계획으로 그간 학계, 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심포지엄, 업계 간담회(8회), 전문가 회의(6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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