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사용시설에 설치된 염화비닐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의무화가 2030년까지 또다시 연기될 것이라 한다. 산업부가 이러한 액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고했는데 이번에 연기하면 3번째다. 한마디로 추진하다 안되면 연기하면 된다는 식이다.

이러한 자세로는 2030년에서 2040년으로 또 연기하는 액법시행규칙 개정령(안)을 10년 후에도 볼 수 있을 듯하다.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염화비닐호스 즉 LPG호스는 3m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있고 이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교체 대상이 LPG용기에서 주방의 중간밸브까지 설치된 호스로 강관으로의 교체가 주목적이다.

금속배관으로 교체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있을 것이다. 교체비용이 비싸거나 교체 인력 부족, 단단하지 못한 벽체 등 여러 요인이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 제시하면 된다.

가스안전공사의 검사품인 아연강판이 내장된 가스호스는 좋은 대안으로 볼 수 있다. 이미 도시가스사용 주방과 군단위 LPG배관망사업의 주방에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튼튼한 호스도 주택 외부의 금속배관 교체 품목으로 사용토록 한다면 염화비닐호스의 금속배관 교체작업은 빨라지고 더 나은 제품 개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아연강판 내장 호스가 단순한 염화비닐호스라는 고정된 생각을 조금만 바꾼다면 더이상 시행규칙 개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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