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강동수 일본특파원] 일본 경제산업성은 코로나19의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해 사업자의 유연한 대처를 가능하게 하는 산업안전규제의 제도 개정을 실시했다. 도시가스에 관해서는 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시행하고 경제산업성 장관 혹은 산업안전감독부장의 승인을 받아 정기 안전점검의 연기가 가능하게 됐다. LP가스에 있어서도 같은 취지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미터기 검정기간 만기의 교환에 대해서도 특처법으로 연장이 가능하게 됐다.

정기 안전점검과 소비기구에 대한 주지에 있어 가스사업자가 계획대로의 업무가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 경제산업성 장관 혹은 대상 지역을 소관하는 산업안전감독부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법령에 정해진 빈도(정기 점검은 4년에 1회, 주지는 2년에 1회 등)와 관계없이 법정 만기를 연장하는 등의 특수 조치를 취하는 일이 가능하게 됐다. 전체 일반가스 도관사업자와 가스 소매사업자가 대상이 된다. 특별 조치 대상이 되는 수요가의 범위와 연장 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실태에 맞춰 신청이 가능하다.

정기 점검・주지 업무를 일시적 중단・축소하는 경우는 일정 기간(특수 조치를 받는 기간) 안에 통상 업무에 포함시켜 대상이 됐던 수요가에 정기 점검・주지 업무를 완료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단 작업원의 확보가 곤란한 등의 이유가 있을 때 전 수요가를 대상으로 업무를 계속 연장할 수 있다. 특수 조치를 받는 기간이 1년이 넘을 때는 진행 상황을 1회 보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소비기구 조사에 있어서는 지난번 조사에서 비안전형 기구가 없었던 것을 확인한 수요가에 대해서는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서면, 인터넷 등으로 문진하는 방법을 인정한다. 방문 시에 수요가가 부재인 경우 통상은 3회 방문 후에 부재 처리를 하지만 특수 조치에 따라 1회 방문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미터기 교환에 관해서는 특수처리법의 적용 대상이 돼 만료일의 연장이 적용된다. 적용에 있어 신청 등의 수속 절차가 불필요하다.

LP가스에 관해서는 ①소비설비・공급설비의 조사・점검 및 주지, ②충전설비의 안전 검사, ③LP가스 판매사업자의 사업년도 보고에 대해 연장 조치를 행한다. 지난달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만료일이 도래하면 기간을 일률적으로 4개월 연장한다. 신청 등의 수속은 불필요하다.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해서는 안전・안정공급의 유지와 고객 및 작업원의 건강・안전 확보에 필요한 대응이 필요하다. 정기정검·주지 및 미터기 교환은 안전·안정공급 유지의 관점에서 중요한 법정 의무이지만 소비자의 택지 내에서 작업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많은 도시가스사업자가 사전에 고객의 양해를 구하는 등의 대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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