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 인증을 받은 1등급 콘덴싱 보일러 제품

[가스신문=양인범 기자] 지난 4월 3일부터 가정용보일러 교체시 친환경 인증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된 가운데, 서울시가 한 달여간 보일러 시공 위반 여부를 단속한 결과 3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서울시는 ‘친환경보일러 설치 의무화’ 시행에 따라 지난달 3일부터 이달 8일까지 보일러 제조·판매·시공업체에 대해 자치구와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례 3건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적발된 업체를 민생사법경찰단에 고발 조치했다.

지난 4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시 각 가정에서 보일러를 교체할 시에는 친환경인증을 받은 보일러로 교체해야만 한다.

단 친환경보일러에서 배출하는 응축수를 1회 벽체 타공을 해도 배수구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례 3건 중 2건은 보일러실과 세탁실 등 보일러를 설치한 곳에 응축수를 배출할 배수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인증 일반보일러를 시공한 경우다. 나머지 한 건은 벽을 1회 뚫으면 배수구를 확보할 수 있는데도 일반보일러를 시공해 적발됐다.

적발된 보일러 판매·공급 업체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제47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일반보일러를 주문한 뒤 택배 배송을 받아 설치하는 등 다양한 유통방법에 대비해, 도시가스 공급사와 협의를 거쳐 도시가스 공급 전 검사자료를 활용해 단속을 시행하는 등 미인증 보일러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서울 초미세먼지 배출원 중 난방 등 연료연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며 “친환경보일러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시행함으로 시민들과 보일러업체에서도 친환경보일러 설치 기준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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