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스기준위원들이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가스신문=이경인 기자]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이광원, 이하 가스기준위)는 지난 15일 KGS FP331(액화석유가스 용기충전의 시설 기준) 개정안 등 상세기준 11종의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심의내용을 살펴보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소형저장탱크와 가연성 건조물 및 다중이용시설과의 이격거리를 개정했다.(FU432) 이어, 액화석유가스 충전ㆍ판매시설의 벌크로리는 운반중인 경우 외에는 해당 사업소의 주차장소에 주차하도록 개정했다.(FP331. FP333, FS231 3종)

입상배관 설치 기준을 경우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했고, 중층 내 배관설치 시 중층의 높이를 2m 이상과 2m 미만으로 구분, 안전조치 적용 기준을 개정했다.

굴착사고 예방을 위해 밸브 뚜껑이나 문에는 도시가스 시설임을 표시하고, 차량 등 외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갖도록 개정했으며 가스차단장치 검사방법 등을 검사기준으로 이항하고, 지하 가스공급차단장치 설치 기준을 명확히 개정했다. 또한, 정기검사 시 가스차단장치(박스형밸브) 작동상태를 기존에는 전체 수량을 확인했으나, 현장 상황을 반영하여 20개소 또는 매몰형 밸브의 경우 20%, 박스형밸브의 50% 중 많은 수 이상을 확인하도록 개정했다.(FS551)

이밖에도 입상관밸브와 가스계량기 설치높이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연소기 설치를 위한 구조물 위에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는 바닥과 30㎝ 이상 이격거리 유지 대상에서 제외하며 배관 실내 설치 기준을 따르도록 개정했다.(FU551)

가스기준위 사무국에 따르면 이날 의결된 상세기준은 6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거쳐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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