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굴착정보지원시스템 구축비용 분담방안 간담회가 개최된다.(사진은 LPG배관망을 설비하는 모습으로 특정기사와 무관)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신규 대상사업자 굴착정보지원시스템 구축비용 분담방안 협의 간담회가 6월 1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2층 임원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에 따른 LPG배관망 공급사업자 등 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대상의 지속적인 확대가 예고되고 있다. 이에 신규 매설상황 확인대상 사업자에 대한 굴착공사 정보지원시스템 구축비용 분담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간담회 참석대상을 보면 기존에는 한국가스공사, 산천리도시가스, 예스코, 대성산업가스, 한국도시가스협회 등이었으나 신규로 한국LPG배관망사업단, 한국LPG산업협회,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 집단공급업협동조합 등이 추가됐다.

이와 관련 지하에 매설된 가스배관을 인지하지 못해 파손사고 발생 시 인명 및 재산상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굴착공사자도 민형사상 책임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다. 이에 가스사고 예방 및 안전한 공사 환경 구축을 위하여 공사개시 전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신고해 지하 매설 가스배관의 유무 및 정확한 가스배관 위치를 확인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굴착공사 신고제도가 운영 중이다.

굴착공사 신고대상은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사업소 밖으로 연장된 배관을 보유한 사업 및 배관망 공급사업(도로 및 타인의 토지에 매설된 배관을 통해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이 허가된 지역 및 고압가스 배관이 매설된 지역에서 구멍뚫기, 말뚝박기, 터파기 등 굴착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 등이다.

굴착공사 정보지원센터의 운영비용은 △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도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고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소 밖 고압가스 배관 보유 사업자 △액법 제49조의3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등이 부담한다. 매설상황 확인대상 전체 매설배관의 길이에 비례하여 배관 1m당 50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매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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