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한상열 기자] 특수가스업계는 고순도가스, 반도체용 특수가스 등을 수입할 목적으로 들여온 고압용기를 6개월 이내에 반송해야 하는 현행법령이 매우 불합리하다며 하루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제조업체 등 국내 특수가스사용업체들도 우리나라 주요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특수가스제품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채 6개월 내에 반송해야 하는 규정에 대해 국가적인 낭비를 초래하고,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면서 관련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부지역에 있는 특수가스 제조 및 수입업체의 한 관계자는 “원자력분야에서 우라늄 비축기간이 2년으로 정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제조공정용 특수가스를 ‘6개월 내’에 반송하라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전제하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매우 다양하고 많은 양의 특수가스가 수입돼 1년 이상 장기간 사용해야 하는 특수가스의 특성을 고려해 ‘2년 내’로 그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고순도가스는 소량을 수입함에도 불구하고 고가여서 현재 가스사용업체들이 6개월 이상 경과한 후 수입회사로 반송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다반사여서 특수가스공급현장에서는 현실에 맞춰 서둘러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특수가스업계에서는 고법 시행령 제15조(용기 등의 검사생략) 1항 8호를 통해 ‘6개월’로 되어 있는 규정을 적어도 ‘2년’으로 늘려야 하며, 국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특수가스업계에서는 △고압용기의 소유주가 분명하므로 국내에서 불법유통 불가 △외국에서 용기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안전상 문제없음 △사용처가 반도체, 우주항공 등 첨단분야로 최고의 안전관리능력 보유 △국내에서 제조하지 않는 특수가스를 수입하는 것이기에 국내 기업에 대한 불이익 없으며, 특히 수요자의 부담으로 시장에서 구매, 사용하는 물건에 대한 사용기한의 규제는 다른 어느 분야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것 등을 언급하며 반송기한을 2년으로 늘려달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밖에 같은 고법에서 동일한 수입용기에 대해 용기검사 생략 조건(시행령 15조 : 6개월 이내 반송)과 수입용기 제조등록 생략조건(시행규칙 9조의2 : 고압가스가 소진된 후 반송)이 서로 달라 법의 정당성 및 합리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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