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한상열 기자] 법령에는 있으나 현실 속에 존재하지 않았던 탱크로리를 통한 고압가스판매허가, 튜브트레일러를 통한 고압가스판매허가 등에 대해 산업부, 가스안전공사, 지자체 등이 갑자기 법 적용을 함으로써 국내 고압가스충전사업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실제로 탱크로리를 통한 고압가스판매, 튜브트레일러를 통한 고압가스판매 등을 영위해온 강원지역의 한 고압가스충전사업자가 관할 지자체로부터 고액의 과태료 부과받을 상황에 직면하면서 고압가스충전업계 관계자들이 높은 관심과 함께 지켜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지난 8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를 방문해 탱크로리 및 튜브트레일러를 이용해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경우 별도의 허가 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문제는 가스안전공사가 탱크로리를 통해 고압가스판매를 해온 업체를 단속하고 현행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선 지자체에서는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고압가스업계가 크게 반발할 것은 물론 이와 관련한 민원이 전국적으로 퍼져 감당하기 어렵게 될 것을 우려하면서 잠시 보류하는 분위기다.

수도권에 있는 고압가스충전업체의 한 관계자는 “산업부, 가스안전공사 등 가스안전당국에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개념적으로 정립해 놓았을 뿐, 유통시장의 현실이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탓에 고압가스충전사업자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면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도 유통시장의 유형을 제대로 이해하고 현실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산업부가 탱크로리를 통한 고압가스판매와 관련해 사용하지도 않을 설비를 갖추라고 하는 현행법령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업계의 의견을 듣는 상황이어서 고압가스충전업계에서는 머지않아 관련 법령의 개정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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