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검사기관협회는 회원사를 위해 법령 해설집을 발간했다.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가스안전교육원(원장 장재경)과 (사)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 협회(회장 김철호)는 전문검사기관 업무관련 법령 해설집을 제작하기로 상호 협의하고 지난 2월부터 약 4개월간 여러 차례의 제작회의를 거쳐 내실 있는 실무교재를 완성하였다.

그동안 전문검사기관협회에서는 회원사의 대표자는 물론 검사원. 종사자에게 꼭 필요한 법령 .제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방법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가스안전교육원과 공동으로 법령 해설집을 발간하게 되었다고 한다.

금번 제작한 해설집은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등 법령 일체와 안전공사의 관련 지침 및 주요 질의회신 내용까지 약 330여쪽 분량으로 검사원 교육 등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스안전교육원(교재개발부)에서는 최근 중소업체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기업 자체 안전교육용 교재”를 해당업체에 적합하게 맞춤형으로 개발하여 파일을 업체에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수요업체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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