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협회 회원들이 이사회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경기LPG판매협회(회장 이강하)는 운송차량의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의무화에 따라 유예기간 동안 벌크로리의 단말장치 장착을 하루 속히 완료키로 했다. 또한 시장에서 발생하는 돌발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고문 변호사를 위촉키로 했다.

경기도LP가스판매협회(경기도가스판매업협동조합)는 26일 협회 사무실에서 회원 16명이 모인 가운데 이사회를 갖고 이 같은 의견을 수립했다.

협회는 LPG·LNG·수소’ 6톤 이상 운송차량과 불화수소·염화수소 2톤 이상 운송차량은 10월 31일까지 무선통신이 가능하고 위치정보의 수집 등이 가능한 단말장치 장착을 완료해야 하는 점을 안내했다. 이와 관련 고압가스의 경우 가연성가스(LPG·LNG·수소 등)는 6톤 이상 운송차량과 독성가스(불화수소·염화수소)는 2톤 이상 운송차량은 단말장치 장착대상 차량이다. 협회는 벌크로리를 운용하는 회원사들이 단말장치 장착대상 차량 해당 여부를 위험물질운송 안전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s://hmts.kotsa.or.kr)에서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소개했다. 위험물질 단말장치 장착 신청서 접수는 6월 30일까지이며 선호하는 통신사(단말장치)를 선택하여 장착 신청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시장안정화 건을 통해 일부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마찰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키로 했다. 아울러 이와 유사한 사례에 보다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고문 변호사를 위촉하기로 뜻을 모았다. 만약 지역별로 현안이 발생 시 변호사 비용은 당사자가 지급하고 협회는 월별로 상담비용을 지불, 빠르게 대처키로 했다. 협회 이 같은 시스템을 통해 위법 사업자를 시장에서 퇴출하고 시장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LPG용기 검사비용 인상 요인이 발생 중으로 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대다수 용기충전소의 물량이 크게 감소해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유휴용기는 늘고 있고 용기 교체비용만 상승하고 있어 회원사 별로 충전소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끝으로 경기협회 정기 세미나는 코로나19로 인하 잠정 보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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