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친환경보일러 보급을 독려하고 있다.(사진은 서울시청 전경)

[가스신문=양인범 기자]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가 친환경보일러 보급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3일부터 시행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달여간 서울시 내의 보일러 시공 등록업체들 중 23군데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이 점검에서 위반사례는 3건이 적발됐고, 서울시는 적발된 업체들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송치했다.

이번 점검은 보일러 시공이 끝난뒤 도시가스사가 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뤄졌는데 보일러의 모델명, 설치 날짜, 4월 3일 이후 출시된 제품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단속은 서울시와 각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나갔으며, 공무원들이 설치지침에 따라 확인했다. 확인 결과 적발된 업체들은 배수구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일반보일러를 설치한 경우였다.

서울시는 지금의 단속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닌 친환경보일러 보급 확대를 위한 것이며, 명백한 위반 사례들만 적발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소비자가 타공을 통한 친환경보일러 설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업체는 소비자들에게 법적으로 의무화된 것을 설명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서울시는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침에 대해서 지난 3월달부터 각 자치구를 통해 등록된 보일러 시공업체에게 수차례에 걸쳐 안내를 했다.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관계자는 “유럽은 이미 8~90%의 주택이 친환경보일러인 콘덴싱보일러가 설치되었는데, 한국은 7~80%의 주택이 아직 일반보일러를 쓰고 있다”며 “친환경보일러로 교체 시 매연은 현재의 8분의 1수준으로 감소하는 만큼,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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